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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 교통사고 자동차상해 합의금 제대로 받기(ft. 비골골절 후유장해, 비골골절 합의금)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 등으로 운전자나 운전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상해란?

2. 사건의 의뢰

3.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

4. 글을 마치며

1. 자동차상해란?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서 대인배상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를 통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장, 단점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훨씬 좋은 담보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다소 높지만 약간의 보험료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상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단독사고나 내 과실 100%인 사고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운전자나 운전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의 핵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가입 시 선택한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물론, 후유장해의 경우 가입된 한도내에서 정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염좌 진단을 받고 상해 12급을 받은 사람이 부상 1,500만원 한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12급에 해당하는 6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도가 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보험혜택이 아닌 자비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렇듯, 자기신체사고의 핵심은 급수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상해란?

자동차상해도 보장대상은 동일합니다. 즉, 단독사고나 일방과실(내 과실 100%) 사고일 때 운전자 및 운전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는 보장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약관 기준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을 보상합니다.

즉, 약관 기준내에서 과실상계없이 무과실로 대인배상 담보처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가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단독사고나 일방과실(내 과실 100%)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 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손해보다 자동차상해가 연간 보험료 기준 약 2~3만원 비쌉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만원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건의 의뢰

진단서

의뢰인은 운전자(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조수석에서 하차 중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러 발목관절을 포함한 비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나사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인 운전자는 H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었고,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서 보상처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초기에는 자신의 잘 못으로 발생한 사고라 생각하여 보험혜택을 못 받을거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만, 치료비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 63세의 가정주부였습니다.

네이버 서울손해사정사 검색시 첫 화면 검색!!!

보험회사는 사고로부터 1년 가까운 시점에서 자동차상해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손해사정사를 찾게 되었고, 네이버에서 "서울 손해사정사"를 검색 후, 저와의 상담과정을 통해서 자동차상해 보상에 대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

자동차상해의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후유장해 검토시)

□ 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비(향후성형비, 핀제거비용 등)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쟁점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 향후치료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휴업손해

보험회사는 휴업손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에 한정해서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종사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약관의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의 부상부위인 발목관절의 부상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입원기간에 한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사종사자가 발목관절의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다닌다면 과연 집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입원기간뿐 아니라, 통원기간까지에 대한 휴업손해까지 주장하였고,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까지 포함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 상실수익액(후유장해)

경험칙상 보험회사는 비골 원위부의 골절에 대해서 후유장해를 너그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초 보험회회사가 6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안내한 것 역시, 비골골절 부위에 관한 후유장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절 후, 엑스레이 영상사진

수술 후, 엑스레이 영상사진

저는 영상사진상 나타나는 골절의 상태, 관절면의 침범여부와 수술 이후 골의 유합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발목관절을 침범한 골절의 양상을 봤을때 후유장해의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 받을 수 있는 취업가능월수가 최대 36개월이었던 관계로 별도로 후유장해진단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나타나는 제반사정과 현재 환자 발목의 관절운동상태 등을 충분히 체크한 후, 족관절 14% 한시장해 3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였고, 보험회사 측은 내부의료자문 과정을 통해서 3년 전기간에 대한 후유장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년의 한시장해를 전부 인정 받게 되었을때 산정되는 상실수익액의 범위는

= 3,021,075원 * 14% * 33.4777(36개월의 호프만계수) = 14,159,400원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례에 대해서 후유장해진단이나 의료자문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골절의 상태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에서의 경험치 등을 바탕으로 후유장해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다면 상실수익액에 대한 손해사정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후유장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영상사진에서 나타나는 골절의 양상과 관절면의 침범 유무, 현재 환자 발목의 운동범위와 각도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손해사정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향후치료비(향후성형비, 핀제거비용)

마지막으로 큰 쟁점은 향후성형비용 및 핀제거비용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진료비수가를 기준으로 향후성형비용과 핀제거비용을 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향후성형비 및 핀제거비용입니다.

향후치료비추정서

성형부위 사진

이 사건 역시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향후성형비용 및 핀제거비용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아서 의견개진을 하였고,

결국 보험회사는 향후치료비추정서에서 산정한 금액에 근사한 금액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2,5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보험회사로부터 안내 받은 600만원의 금액보다 훨씬 상향된 금액이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