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쪽에 피부괴사, 봉와직염 등의 부상을 입은 70세 여성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코로나가 걸려서 교통사고 이후 2달여만에 사망한 사고에 대한 보상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상사례의 핵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입원기간 다른 요인(과거질병, 코로나, 기타 합병증 등)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망과 최초 교통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며, 어느 정도의 사고관여도를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의학적인 자료 및 소견 준비, 이와 같은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례의 법리(특히, 상당인과관계와 관련된 법리), 더 나아가서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사고관여도를 인정하고 판단하는 기준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거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의견개진을 해야 합니다.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진단, 사망
2. 사건의 의뢰
3. 보험회사의 주장
4.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5. 글을 마치며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진단, 사망
● 교통사고의 발생 및 진단
○ 사고경위
응급실 초진기록지
피해자는 2022.10.02. 지인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문이 닫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인 지인이 차를 운행하여 차량의 뒷바퀴에 피해자의 다리가 깔리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진단명
대학병원 초진기록지(진단내용 기재)
피해자는 최초 사고 후, 봉와직염(cellulitis) 및 괴사(necrosis), MRSA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주요 경과과정 및 사망
피해자는 2022.10.12. 제주에 있는 **병원 정형외과에서 봉와직염 및 괴사 변화 양상 관련 감염내과에 협진의뢰를 통하여, 상처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후 MRSA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집중적인 감염치료 및 성형외과적인 치료가 어렵다 판단되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진료 권유를 받고 2022.10.23.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술 등의 수술을 앞두고 입원치료중, 코로나감염 및 폐렴 악화, 혈압 감소 및 지방산탈포화 상태 등의 증상이 단기간에 나타났으며,
이후 교통사고일로부터 불과 50여일이 된 시점인 2022.12.04.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상의 기재 내용은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서, 사망의 원인은 (가)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나) 간접사인 진균혈증,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의뢰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 감염 이후, 폐렴, 패혈성 쇼크 등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 및 사망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 중단 및 사망 관련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한 불가 통보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족께서는 몇 곳의 법무법인 및 손해사정업체에 사건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다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듯하여 사건 수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화면
이후, 유족측은 네이버에서 저를 검색 후, 저에게 상담요청을 해주셨고, 저는 제반 의무기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사건을 의뢰 받게 되었습니다.
3.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다리부위의 직접적인 진단은 피부괴사(necrosis), 봉와직염(cellulitis)으로서 이와 같은 진단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충분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이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가 병사, 사망의 원인이 폐렴, 패혈성 쇼크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입원기간 중 걸린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 이었습니다.
4.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 손해사정사의 준비과정
저는 크게 3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보험회사에 최종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교통사고로인해 부상을 입은 다리부위의 직접적인 진단인 피부괴사(necrosis) 및 봉와직염(cellulitis)과 관련한 의무기록지상의 내용을 일자별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씩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와 관련 합병증 등을 하나하나 체크하였습니다.
두번째, 피부괴사 및 봉와직염, 그리고 이후 코로나가 걸린 과정에서의 치료내용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께 자문의뢰를 하였고,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및 사고관여도에 대해서 회신 받았습니다.
세번째,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수 많은 유사판례들의 내용을 분석 후, 법원의 시각과 기준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과관계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다 30211 판결 등)"
* 참고자료
(사고관여도에 관한 판단기준, 와타나베 방식)
사고관여도 관련 와타나베 기준
● 손해사정의견 및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시작은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골절 등은 없었으나, 봉와직염 및 피부괴사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부괴사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부봉합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으려고 하던 중, 코로나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진단서상 아무리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이후 불과 2달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안에서 어찌 인과관계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준비한 의학적인 준비자료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손해사정서
① 피해자와 같은 고령 노인의 경우 봉와직염 및 피부괴사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 및 패혈증 등의 합병증 등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점, ② 피해자의 봉와직염, 피부괴사, MRSA 등의 사고 이후의 직접적인 진단과 이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염증 및 감염, 패혈증 등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점, ③ 피해자가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점, ④ 피해자의 수상부위의 사진을 보건대, 상처의 정도는 심하였으며, 피부괴사 및 감염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으로서,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감염을 원인으로 하여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저력이 있다고는 하나, 모든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할 정도로 건강상태에 크게 지장이 없었던 점, ⑥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 시점간의 기간은 불과 2개월이 채 안된 기간으로서, 사고와 사망간의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기간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건대, 피해자의 이사건 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기여도)에 대해서는 사고관여도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와타나베식, 문국진식, 임광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70% 정도로 봄이 경험칙 및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논리에 의했을 때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과정 및 몇 차례 보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의 사고 관여도를 인정하고 사망 관련 손해배상금의 산정 및 유족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5. 글을 마무리 하며
손해사정사는 입증자료와 근거를 갖춘, 손해사정서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며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흠결없이 완성도가 높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업무에 대한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저는 오랜시간 보험회사에서 법무팀 소송업무, 자동차, 장기보상 실무업무, 소비자보호팀 민원업무 등을 두루 경험하였기에 그러한 문서 작성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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