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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대퇴경부 골절 후유장해 보상사례(ft. 대퇴골 골절 후유장해, 고관절골절 후유장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퇴경부 골절의 부상을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금 산정 및 보상 관련 실제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떻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과정을 준비해야 할지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이번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2.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3.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4. 글을 마치며

1.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 교통사고의 발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 60세의 여성분으로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옷에 버스문이 끼이면서 끌려가면서 대퇴골의 골절의 부상을 입고, 해당부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에 가입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가해 시내버스는 버스공제가 아닌, 민영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부상명 및 수술 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수술 후 영상사진

 

이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대퇴경부 골절의진단을 받고, 해당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뢰

네이버 서울손해사정사 검색시 첫화면 노출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 등록증

의뢰인은 사고 후, 지속된 통증 및 고관절의 움직임 제한, 재골절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약 100여일간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과정에서, 스스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산정 및 의견 주장이 어렵다 판단되어, 네이버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검색 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주요쟁점은 소득,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됩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개문발차 사고로서 과실에 대한 쟁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상해급수의 확정과 그것이 이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 ② 대퇴경부 분쇄골절 환자의 적정 입원기간 및 이에 대한 휴업손해의 인정범위 ③ 연령, 진단, 수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후유장해의 내용 및 인정기간, ④ 수술의 흉터 및 부상부위에 고정되어 있는 핀에 대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인정범위

3.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 상해급수의 확정과 그것이 이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

상해급수의 확정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 합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급수의 확정을 단순히 진단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해져있는 진단명에 대한 상해급수 외에 세부지침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변동될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 역시, 단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했을 때는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였지만, 의뢰인의 엑스레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분쇄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의견개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상해급수 2급으로 확정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보험회사는 상해급수별로 관리하고 있는 표준손해액 및 목표손해액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유형, 진단이라 하더라도, 상해급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대응 방식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 등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로지 보험회사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거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해급수의 확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ujinsonsa/223006627589

 

● 대퇴경부 분쇄골절의 적정 입원기간 및 이에 대한 휴업손해의 인정범위

의뢰인은 손해사정을 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약 100여일 되는 시점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향후 어느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지, 그리고 향후 필요한 입원치료의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 되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 보험사의 입장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하는 시점에서 입원치료의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그 기간까지만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약 100여일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저는 주치의 소견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내용을 준비하여 앞으로도 상당기간 입원치료든, 통원치료든 치료가 불가피한 점을 보험회사에 어필하였고,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6개월간의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종 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판례 및 유사사례, 자동차보험 약관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과 확신이 있었기에,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의견개진을 하였고, 보험회사는 결국 제 검토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 연령, 진단명 및 수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후유장해 내용 및 기간

의뢰인의 연령은 사고 당시 만60세 4개월 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의 평가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보험사의 입장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시 후유장해 평가와 관련하여, 내부 지침 및 오래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후유장해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보험회사는 기계적으로 맥브라이드 고관절 12%, 한시 3년의 후유장해 주장을 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위한 운동범위 체크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그러나 저는 다친 부위의 영상 사진, 의뢰인의 현재 운동범위에 대한 세밀한 측정과 입증자료의 준비 등을 통해서 다친 부위가 관절의 운동범위에 오래동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가동연한의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만65세까지 즉 5년 가까운 기간의 후유장해를 전부 인정 받았습니다.

● 수술의 흉터 및 부상부위에 고정되어 있는 핀에 대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인정범위

☞ 보험사의 입장

보험회사는 오로지 자동차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소액의 향후 성형비 및 핀제거비용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성형부위 체크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환자의 다친정도, 수술부위 및 내용, 흉터의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고, 손해사정을 하였고, 결국 추정서에 근사한 향후치료비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은 그 손해사정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근거를 갖춘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이 늘어나고, 줄어들듯이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