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버스 탑승 중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객으로서 척추압박골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버스 승객으로서 척추압박골절은 아래와 같은 사고유형에서 발생합니다. ① 버스의 급출발 또는 급정지로 인해 버스내에서 넘어져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다든지, ②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좌석에 앉은 경우, 하부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거나, ③ 버스와 다른 자동차와의 강한 충돌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버스내 척추압박골절 발생시 행동요령은?
버스를 이용하던 중 위와 같은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며 버스공제 측에 사고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것들
① 버스 차량번호
② 버스 운전기사 이름과 연락처
③ 버스회사명(**교통, **운수 등)
④ 주변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
⑤ 차량번호판 및 차량의 전체적인 사진
▶ 병원 방문 전 버스공제 사고접수 확인
이후, 병원에 방문 전 버스공제 측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기사한테 버스공제 측에 사고접수가 되도록 요청을 해야합니다. 문자 또는 카톡으로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후,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버스공제를 통해서 치료비 등의 보상처리를 받게 됩니다.
▶ 버스기사한테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접수가 지연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기사한테 사고입증 및 권리행사를 위해서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 것이다라는 메세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에서 사고처리가 끝난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버스공제측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래의 전국버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 제도 및 직접청구권 양식, 해당지부 콜센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측과의 합의 및 보상 대처하기
버스공제측과의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간병비의 산정 기준. 상해급수 5급인지 7급인지에 대한 판단
보통 척추압박골절 사고의 경우, 상해급수가 5급인지 또는 7급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해급수 5급(안정성 추체 골절, 골다공증성 골절 아닌 경우)
안정성 추체골절의 경우 부상급수 5급에 해당하며, 이는 입원치료시 15일간의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을 전부 인정 받았을 때,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간병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상급수 7급에 비해, 버스공제측의 예상 손해액으로 생각하는 범위가 훨씬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해급수 7급(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그러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경우, 부상급수 7급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버스공제 측에서 예상하는 손해액의 범위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합의시에 여러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골밀도검사결과 T-score -2.5 이하시 골다공증에 해당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인지 여부는 척추압박골절 환자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골밀도검사(BMD)에 따라 판단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되,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버스 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의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골밀도 검사 결과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지며, 간병비 및 후유장해 검토시 사고관여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65세 이상자의 휴업손해 입증 및 준비
버스탑승 중 압박골절 사고의 경우, 많은 분들이 대부분 65세를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휴업손해 관련 규정
그러나, 버스공제측은 약관의 휴업손해 관련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근거로, 65세를 넘는 분들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순히 따르는게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약관에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 규정에는,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었던 65세가 넘는 분들의 경우, 압박골절 사고를 당하게 되면 3~4개월 정도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준비하여 버스공제 측에 의견개진을 해야합니다.
피해자 본인 스스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의 특성과 상황, 일의 경력, 주변인의 진술,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후유장해 평가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합의금 산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동차사고에서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평가방식에 따릅니다. 후유장해 평가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적용항목, 적용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장해기간, 사고관여도 등을 평가받게 되며, 버스공제측은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측의 후유장해 주장에 대해서 반박 및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① 척추체 압박골절의 후유장해 평가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추부, 흉추부, 배요부(흉추 11~요추1번), 요추부에 따라 적용항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경추부 27%, 흉추부 27%, 배요부(흉추11~요추1번) 32%, 요추부 29%를 기본 장해율로 적용하고, 이후 사고관여도 및 압박률 등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 감산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관여도 및 압박률 등의 장해율 산정 및 장해인정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은 피해자 스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② 버스공제측에서 장해율 및 장해인정기간에 대해서 반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의 척도는 피해자의 골절부위의 압박정도, 즉 압박률입니다.
버스공제측은 압박률 20%미만, 압박률 20%~30%미만, 압박률 30%~50% 미만, 압박률 50% 이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해율 및 장해인정기간에 대한 조정을 시도합니다.
참고로, 압박률은 인접 상부 및 하부 전방 추체 높이의 평균을 기준높이로 설정하며, 압박률의 구체적인 %는 측정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조금 또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박률 산정시에도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③ 버스공제측은 앞서 살펴본, 골밀도검사 결과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해율 산정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경우, 공제측은 사고관여도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30% 미만의 사고 관여도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같은 골다공증성 골절이라 하더라도, 사고 충격의 정도, 해당부위의 과거 치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공제측은 형식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취사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른 버스공제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의견개진을 해야지만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피해자 합의금 산정 예시
버스탑승 중 사고로 60세의 피해자가 다쳤을 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골밀도검사결과, 압박률의 정도, 수상부위, 소득, 과실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있고, 피해자측의 입장과 버스공제측의 입장에 따라 분쟁의 요소가 다분히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다툼없이 정리되었다는 전제하에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초사실관계
→ 나이 : 만 60세
→골밀도검사결과 : T-score -2.1(골감소증)
→압박률 : 33%
→소득 : 일용노임단가(2023년 상반기)
→수상부위 : 흉추 11번
→최종 장해율 및 인정기간
배요부 32%의 사고관여도 70% 및 장해인정
기간 한시 5년
→ 과실 : 0%
▶ 합의금의 산정(상실수익_후유장해에 한함)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은 전체 합의금에서 상실수익액이 차지하는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본 내용에서는 생략하며, 본 내용에서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상실수익액 산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 상실수익액 산식
= 월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 위 사례의 계산
= 3,021,075원(2023년 자동차보험 월 현실소득액) * 22.4%(배요부 장해율 32%의 사고관여도 70% 인정)* 53.4545(5년, 취업가능월수 60개월의 호프만계수) --- 36,173,772원
위와 같은 사례에서 상실수익액만을 산정하더라도 3,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의 금액이 합쳐지면 약 5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앞선 과정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3천만원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측은 자발적으로 넉넉한 합의금을 챙겨주거나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다투고, 의견개진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알아야 할 것들(ft. 버스공제 합의와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들)
버스공제측과의 원만한 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① 먼저, 개인보험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입니다.
개인보험(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보험의 장해인정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해야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평가는 AMA방식을 기초로 하여 척추기형장해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각변형의 정도, 골밀도검사결과 등에 따라서 장해율이 달라지며, 사고관여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버스승객중 사고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해야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담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입금액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객 피해자들은 반드시 위 보험도 확인해서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합니다.
시민 안전보험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글을 마치며
위와 같이, 버스 이용 중 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개진을 해야지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수 많은 손해사정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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