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요골골절, 척골골절, 쇄골골절의 부상을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금 산정 및 보상 관련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산정 받고, 보험회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 각 사안에서의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해야합니다.
유사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아래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2.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3.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4. 글을 마치며
사고의 개요 및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차량의 측면을 충격당하여 큰 부상을 입고 각 부상 부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험회사 사고사실확인서
● 주요 부상명 및 수술 내용
진단서
□ 우측 요골하부 관절면 침범의 골절 (S52.60)
- 우측 요골,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 우측 척골골절 (S52.60)
□ 우측 쇄골골절 (S42.040)
-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 술 및 금속 내고정술
이 사고로, 의뢰인은 5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직업 및 소득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 나이 69세로서, 남편 명의의 사업장인 식당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 하면서, 조리, 주방청소, 식자재관리, 매장운영 전반의 일을 맡아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 보험회사의 입장 및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스스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산정 및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보험회사측의 최초 합의금 산정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만 65세가 넘었으므로 휴업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2. 후유장해 관련 상실수익액 역시, 나이 및 골절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3. 기타 향후성형비 및 핀제거비용 관련해서도 많은 비용 지출은 예상이 안 되므로 소액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의뢰인은 위 안내 및 설명이 적절한 지를 스스로는 알 수 없었고, 보험사의 설명이 적정한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네이버 검색 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주요쟁점은 소득,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의 검토가 주요 쟁점사항이 됩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는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 였으므로 과실에 대한 쟁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65세 이상인 사람이 식당종사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때 그 소득을 인정하여 휴업손해 를 산정할 수 있는지, ② 연령, 진단명 및 수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후유장해 내용 및 기간, ③ 수술의 흉터 및 부상부위에 고정되어 있는 핀에 대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인정범위
손해사정사의 해결방안
● 65세 이상자의 소득활동 관련 휴업손해의 인정과 관련...
☞ 보험사의 입장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가동연한은 65세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65세 이상자의 휴업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등의 신고된 소득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나, 의뢰인의 경우, 식당 사업자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가지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확인서, 주변인의 진술 및 남편 명의 사업장의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 기타 의뢰인이 식당 운영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약관에 나타난 휴업손해와 관련한 내용 및 관련판례의 논리를 바탕으로 의견개진을 하여, 입원기간에 더하여 사고 이후 약 6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전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주변인 확인서 및 사업장 사진 / 소득입증자료 준비
● 연령, 진단명 및 수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후유장해 내용 및 기간과 관련...
☞ 보험사의 입장
보험회사는 요골골절의 경우, 관절면 침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쇄골골절의 경우, 수상부위를 고려했을 때 어깨관절 운동범위에 큰 제약이 없으므로 한시 1년의 장해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허리의 추간판탈출증 관련해서는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전적으로 퇴행성에 의한 내용으로서, 사고관여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한편, 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월수가 정해져 있는데, 의뢰인의 나이가 69세에 해당하므로, 요골골절의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 받더라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실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생각했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서 손해사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① 취업가능월수 24개월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없었으나, 만 65세 초과 식당종사자에 대한 유사판례(이 판례에서는 가동연한을 추가적으로 3년간 인정하였음)를 바탕으로, 다른 부위에 대한 보험회사측의 손해사정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련판례의 논리를 보험회사측에 충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요골 및 쇄골 부위 수술 후 사진
② 쇄골골절 부위의 한시장해 1년에 대해서는 현재 의뢰인의 운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과 사진, 다친 쇄골부위가 관절의 운동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 구비 등을 토대로 한시장해 1년에서 한시장해 2년으로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③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 정도의 연령이라면 사실 퇴행성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과거 허리 치료력이 없었음 및 사고충격, MRI영상에서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고관여도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시2년 30%의 사고관여도를 인정 받았습니다.
● 향후 성형비 및 핀제거비용과 관련...
☞ 보험사의 입장
보험회사는 오로지 자동차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소액의 향후 성형비 및 핀제거비용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입장 및 해결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환자의 다친정도, 수술부위 및 내용, 흉터의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고, 손해사정을 하였고, 결국 추정서에 근사한 향후치료비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우측 손목 및 우측 어깨 수술부위 흉터사진
● 정리하며...
의뢰인은 최초 보험회사로부터 제시 받은 금액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결국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하며, 보험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손해사정서 작성과정에서 유사판례 및 약관내용을 근거로, 필요한 서류 및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충실하고 설득력있게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큰 이견없이 저의 의견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해자측과 보험회사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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