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버스 탑승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버스공제 측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중,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교통수단입니다. 버스승객으로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이 버스공제와의 사고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스 승객으로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버스 승객으로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버스의 급출발 또는 급정지로 인해 버스내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 ② 승하차 도중 문이 닫혀서 부상을 입는 경우, ③ 버스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 등입니다.
위 ①번과 ②번 유형의 교통사고는 버승공제를 통해서 보상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③번 사고 유형의 경우는, 버스와 다른 자동차와의 과실관계 등에 따라 선처리 보험회사(공제)가 정해지며, 그에 따르는 것이 구상처리에 관한 보험사간의 상호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버스차량의 과실이 많아, 버스공제 측에서 먼저 선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따라서, 다른 자동차의 과실(10%~100%)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경우라면, 다른 자동차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에 대한 선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리냐면, 아무래도 버스공제를 통한 보상 진행보다는, 민영보험회사
(삼성, 현대, DB, KB 등)를 통한 보상진행이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입니다.
버스 내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은?
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고, 심각한 부상때문에 경황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증거를 확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공제 측에 사고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것 입니다.
▶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것들
① 버스 차량번호
② 버스 운전기사 이름과 연락처
③ 버스회사명(**교통, **운수 등)
④ 주변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
⑤ 차량번호판 및 차량의 전체적인 사진
▶ 병원 방문 전 버스공제 사고접수 확인
이후,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버스공제 측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기사한테 버스공제 측에 사고접수가 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문자 또는 카톡으로 사고접수번호를 받은 후,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버스공제를 통해서 치료비 등의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스회사 측에서 사고 접수 거부시 대응요령은?
그러나, 버스기사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접수 등이 지연되고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버스 운전기사한테 경찰서 신고 등을 언급하며 분명한 메시지 전달
우선 버스기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고입증 및 나의 권리행사를 위해서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 것이다라는 식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버스운수업체 사고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해야합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은 버스공제 측에 사고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고접수가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상법, 자배법 근거)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버스기사 또는 운수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버스공제 측에 보험금(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버스공제측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래의 전국버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피해자직접청구권 제도 및 직접청구서 양식, 해당지부 콜센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행사 전, 전국버스 공제조합의 각 지부에 전화를 하여 내부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시 지급절차
전국버스공제조합 지부 콜센터 연락처
※ 버스공제 피해자직접청구권 양식 참조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시, 감독 기관입니다.
일반 민영보험사들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듯이, 버스공제측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민원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민원이란?
공제민원 처리절차 안내
민원센터 연락처 등
버스공제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다면?
▶ 우선 치료와 재활이 우선 입니다. 다만, 치료와 재활을 받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나의 정확한 진단병명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밀검사(MRI, CT 등)가 있다면, 다친 부위를 고려하여 의사선생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의사의 소견을 받고 다양한 부위(허리, 목, 무릎, 어깨 등)에 대해 충분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검사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각 검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개별 검사결과들에 대해서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적인 부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이 컸고, 사고 이전에는 분명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부위라든지, 사고 이전에는 통증이 없었던 부위였다면, 기존의 질병적인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와의 관여도를 충분하게 인정 받고 버스공제 측에 이에 대한 손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 과실, 적정한 후유장해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손해사정 절차진행
버스공제측과의 합의시점에 이르렀을 때 버스공제측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은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의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입증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적정한 보상금을 통해서 버스공제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본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범위를 버스공제 측에 제대로 주장하고 싶다면,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손해를 평가 받고, 의견개진의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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