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가운데 95%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소위 2주 진단(경추염좌, 요추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무릎의 염좌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한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의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칙적인 기준과 실무상의 경험례를 종합하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한 2주 진단의 경우에도, 사고의 충격과 피해자의 증상의 정도, 소득, 치료기간 등에 따라 합의금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기준
◆ 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급별로 인정금액이 다릅니다.
* 척추염좌의 경우, 12급에 해당
급별
|
인정액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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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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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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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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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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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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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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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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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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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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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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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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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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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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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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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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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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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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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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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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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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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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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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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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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가동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단, 실무상으로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증명을 통한 휴업손해액의 산정보다는, 급여소득자, 가사종사자, 일용직종사자, 무직자 등을 불문하고 대부분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 있습니다.
* 2022.09~12월 1일 휴업손해 인정액 : 84,282원
그렇지만, 실제 수입감소액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손해배상금
실제 통원일수에 1일 8,000원을 산정합니다.
입원치료 받는 경우와 통원치료 받는 경우
왜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다르게 제시하나요?
입원을 하게 된 경우, 휴업손해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만을 받은 경우보다, 통상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 받습니다.
입원치료를 2주간 받은 사람과 통원치료만 2주간 받은 사람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휴업손해의 기준은 2022.09~12월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 입원 2주 ,경, 요추 염좌 2주 진단
- 위자료 : 150,000원
- 휴업손해 : 14일*84,282원=1,179,948원
= 1,329,948원
◆ 통원 2주,경, 요추 염좌 2주 진단
- 위자료 : 150,000원
- 기타손해배상금 : 14일 * 8,000원= 112,000원
=262,000원
위 금액은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위의 원칙적인 약관상 기준의 금액을 일단 안내 후, 피해자의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추가합의금을 안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합의금의 명목은 약관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만든 항목인
'향후치료비'라는 내용 입니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어느정도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최종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의 오랜 보험사 실무경험과 지금도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험회사가 향후치료비 명목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예상 합의금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2주 정도 추가 통원치료비용 성격으로서 1일당 3만원 정도 비용을 고려하여, 3만원 * 14일 = 420,000원 정도를 추가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사례에서 입원치료 환자의 경우, 약 180만원 정도,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 약 7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안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는 몇 차례 의견교환과정을 거쳐서, 위의 금액정도의 수준, 또는 약간의 추가 금액을 감안한 금액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의 2주 진단의 합의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라하더라도 여러상황과 조건에 따라, 향후치료비의 인정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 금액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고 합의를 하는 사례들도 당연히 존재하며, 심지어 위 수준의 합의금보다 적게 합의를 한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합의, 절충, 중재를 대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손해사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전제사실이 충족 되었을 때 정식 수임계약을 통해서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보험회사에 의뢰인의 손해배상금(손해액)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와 같은 손해사정절차를 거치게 되었을 때 기존에 제시 받은 보험회사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클 것!
충격의 크기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2주진단이라 하더라도, 외견상 드러나는 사고의 충격이 큰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충격이 크다하여 진단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지거나, 약관상 사고충격이 큰 경우에 보상금이 많아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실무적으로나 손해배상소송에서나 사고충격이 큰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후유장해진단의사나 소송으로 이행시 신체감정의의 경우, 사고충격이 큰 사고의 경우에, 사고 관여도를 높게 인정해주고, 궁극에는 일실수익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 사고 후 최소 2~3달간 꾸준한 치료를 받은 분!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커서, 목과 허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최소 2~3달간 주1~3회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 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입증자료가 되는겁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무조건 치료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개 사고충격이 큰 사고의 경우, 같은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그 통증은 실제 상당히 큽니다. 그런 사람이 치료를 소홀히 한다면 본인의 몸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진료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편에서 적정한 손해를 검토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 허리 또는 목의 MRI 검사시행 및 적정한 판독 결과!
충격이 큰 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2주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2~3달여간 꾸준한 물리치료를 받았어도, 저림증상이나 하지방사통 등이 심하게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허리 또는 목에 대한 MRI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질병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실제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MRI검사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또는 질병적인 요인들이라 하면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독지상 HNP, HIVD, PROTRUSION, EXTRUSION 등의 소견이 나타나 있다면 후유장해평가시 사고관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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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가 충족이 된 분들에 한하여, 저는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사고차량의 파손사진 및 그 간의 진료기록, MRI 영상상 디스크의 탈출 및 돌출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소득자료를 검토합니다.
상실수익 산정을 위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식 전문의사를 통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지만, 장해진단을 정식으로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적용할 수 있는 맥브라이드 항목 및 사고 관여도, 장해기간을 손해사정사 스스로 경험례와 유사사례를 근거로 적용 후, 피해자의 상실수익에 관한 의견개진을 합니다.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분쟁의 경우, 실무상 사고관여도 70%, 50%, 30% 정도 선에서 정해지며, 장해인정기간은 한시장해를 원칙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위의 내용들은 결국 사고의 충격, 환자의 현재 MRI 영상상 디스크의 정도, 치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앞선, 위자료와 휴업손해 외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6.9%(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6.9%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고관여도 30%를 인정 한다는 의미임)에 한시장해 2년을 인정 받게 되는 경우,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
2,910,162원*6.9%*22.829(2년 호프만 계수) =4,584,090원
이와 같이 상실수익을 인정 받게 되면, 앞선 예시의 2주 입원환자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의 합산액 1,329,948원에서 위 상실수익액 4,584,090원을 합산한 5,914,038원 정도의 손해액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소득과 사고 충격의 정도, 디스크의 악화상태 여하에 따라서는 이 보다 높은 손해액의 산출 역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상실수익액을 인정 받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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