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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후유장해 합의금 제대로 받는 방법 알아보기(실제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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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후유장해 합의금 제대로 받는 방법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의 실제 보상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테니 교통사고 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교통사고의 발생_염좌진단

2. 보험회사의 합의금 제시

3. 면담 및 체크사항

4. MRI판독지 확인

5. 후유장해 평가 및 최종 합의

6. 글을 마무리하며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염좌 진단

의뢰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방향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 후방에서 따라오던 버스에 의해 상당히 큰 충격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골절 등은 없었고, 초기 X-ray 촬영을 통해 경추(목 부위) 염좌, 요추(허리부위)염좌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사고 초기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좌

▲ 진단주수 : 2주

▲ 실제 입원기간 : 5일

▲ 직업 : 금융사무직

사고 후 최초 진단서 경추염좌, 흉추염좌, 요추염좌 등 단순 염좌 진단

병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단순 충격으로 목과 허리 등의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증상으로서 일정기간 물리치료 등을 꾸준히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의 합의금 제시

이러한 사고 및 진단의 경우, 보험회사는 위자료, 휴업손해, 며칠간의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손해배상금 그리고 일정기간의 물리치료 비용을 감안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조기합의를 유도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진단하에 입원 5일, 통원 10일 정도의 치료를 받은시점인 사고 후 약 1달여가 된 시점에서 보험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제시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의 경우에 한함),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서 피해자에게 제시 후,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는 교통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목 부위와 허리 부위의 통증, 그리고 하지 방사통 및 저림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150만원)으로는 합의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일 때문에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매일 매일 통원치료도 쉽지 않아서 주 1~2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3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게 되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 됩니다.

3. 의뢰인과의 면담 및 체크사항

지극히 경미한 사고에 별다른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많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은 그냥 지나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했으나, 골절 등의 진단 없이 단순 염좌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 2~3달여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 등이 잔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도움이 될 글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위해서 의뢰인을 만나 3가지를 확인 했습니다.

  1.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2. 사고차량의 파손사진
  3. 소득확인 서류

위 3가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1.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지의 확인

최초 진단서에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진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지를 확인한 이유는, 사고 후 3달여간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의사선생님께 호소했던 증상의 내용, 그리고 치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진료기록지에 하지방사통, 요통, 저림 증상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분명히 단순 염좌가 아닌,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디스크 진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 입니다.

허리 및 하지쪽의 통증, 불편감 등 확인

역시나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니, 의뢰인은 요추 통증 및 하지방사통, 저림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의사선생님께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MRI검사 안내를 드렸고, 주치의 선생님과의 문진 등을 통해 MRI 촬영 소견이 나와서, 요추 MRI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고차량의 파손사진 및 의뢰인의 연령 확인

사고 차량 파손상태(상당히 큰 충격임을 확인할 수 있음)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의 경우, 사고와의 관여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관여도는 MRI상 나타나 있는 급성, 만성에 대한 영상 상태를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 사고와의 충격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큰 경우, 사고와의 관여도는 아무래도 높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환자의 나이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을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와의 관여도를 배척하거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나이가 젋을 수록 사고와의 관여도를 높게 인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983년생으로서 비교적 젋은 편이었으며, 위 사진처럼 차량의 파손상태가 큰 충격이 상당한 사고 였습니다.

3. 소득확인서류

 
 
 

마지막으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 검토시, 중요한 부분이 소득입니다.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상실수익액 계산시 산정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펴서 소득 관련 향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 했습니다.

위 3가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경우, 제대로 된 후유장해 검토 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산출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4. MRI 영상 및 판독지 확인

척추체는 인체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 disk)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는 기본적으로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외력(교통사고, 낙상, 기타 큰 충격)에 의해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척추 밖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돌출되면 신경을 누르게 되고 다리나 허리가 저린 증상이 발생됩니다.

MRI를 찍었을 때 protrusion 또는 extrusion 소견이 나온다면 추간판탈출증(HNP / HIVD)으로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섬유륜팽윤(bulging)의 소견이 나왔다면 이는 퇴행성이라 판단하여, 사고와의 관여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요추 5번~천추1번간에 protrusion 소견이 확인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호소하고 있던 증상과 지속적인 치료 과정, 사고의 충격 등을 확인하였을 때, 적극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후유장해 평가 및 손해배상금 산정

사고 후, 6개월여가 지나서 결국 의뢰인은 저와 함께 장해평가를 내려주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장해진단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진단서
  2. 진료기록지
  3. 사고 현재까지의 영상자료(엑스레이, MRI 등)
  4. MRI판독지

이와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환자의 기록 등을 살펴보고, 하지직거상 검사, 손해사정사인 저의 그간 환자 관찰일지 및 장해관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해주었습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23%, 사고관여도 50%

이를 토대로 저는 예상판결금액기준과 약관상 지급기준 2가지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손해사정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소송으로의 진행시의 예상판결금액을 제대로 산출해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손해사정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보험회사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실익을 검토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회사 담당자는 사고 관여도 50%, 장해기간 2년, 의뢰인의 최근 3개월 현실소득액 등을 인정하여, 기존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으로 최종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6. 글을 마무리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합니다.

저한테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 연락이 오지만, 저는 쉽게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임을 위해서 얼마까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라면 결코 뱉어서는 안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사고경위, 과실의 정도, 소득산정, 사고 충격의 정도, 진단 내용, 연령, 소득, 후유장해 검토 가능성, 보험회사(민영보험회사인지 공제인지 등)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보상금을 받는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 변수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살펴봐야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싶으시면, 사고 초기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여 나도 얼마를 받고 싶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근거없이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는 손해사정사가 안내하는 내용 및 자료를 준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결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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