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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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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 관련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상담신청 내용

2. 검토의견

3. 검토결과

4. 참고자료

5. 글을 마치며

1. 상담신청 내용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와의 대인 합의금 산정 시 이 금액이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나.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라 함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합의금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없는데 반해,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그 대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이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포함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보험 등으로 처리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추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마. 이 외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사합의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법원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에 이르게 되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3. 검토결과

 

가. 따라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감경받고자 하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며, 이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이후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민사보상금이나 법원의 민사소송판결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추후에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형사합의서에 "(예시)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형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 합의를 위한 금원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형사상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상기 문구 외에"(예시)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명시하고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위자료 감소액까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상기 1)번의 방식보다는 2)번의 방식이 피해자에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참고자료

대법원 1988.5.24선고 87다카3133판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5. 글을 마치며

중과실 사고 등 민사상 보험처리 외에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영역은 다양한 법률관계 및 쟁점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절차에 대한 대리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서 반드시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단순 상담이 무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 전부를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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