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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및 보상금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ft.허리골절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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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① 본인의 전적인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② 마트, 백화점, 시설물 등의 관리상의 하자(물기 등)로 인하여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거나,

③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거나, 등등...

위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지,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 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추압박골절을 당한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딱 3분만 투자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양유진 손해사정사 : 01032566050

내가 아는 누구는 요추압박골절로 수 천만원을 받았다고하는데...?

상담을 받다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경위 및 부상의 정도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이야기없이,

"내 주변에서 나와 같은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는데 수 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 내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그 정도는 받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아야할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받고 매도를 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적정매매금액은 당시의 시장분위기, 준공년도, 아파트의 소재지, 교통편, 학군, 주변의 개발 가능성 등 여러 변수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을때도, 사고의 원인 및 그에 따른 보험 처리의 내용(개인상해보험인지, 배상책임보험인지), 압박골절의 정도, 압박률 및 각 변형의 정도, 과거 기왕력 유무, 소득 및 과실의 정도, 보험가입금액의 정도, 보험가입시기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보상금액의 정도는 수 십만원에서 수 천만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주변의 특정한 한 사례만을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적정 보상금액을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얼마의 금액을 보상 받느냐를 생각하기 보다는...

요추압박골절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사고의 원인 및 부상의 정도 등을 토대로 어떤 보험(개인보험,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보험, 기타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지, 그 과정에서 나를 위해 제대로 된 손해액의 평가를 진행해줄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사건을 의뢰하면 안됩니다.

사건을 의뢰할 전문가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실력은 충분한지를 꼼꼼히 살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아래 내용은 잘 체크하셨으면합니다.

① 사안의 쟁점을 잘 정리해주는지,

②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③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진행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해주는지,

④ 손해사정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각 사고원인별 적용가능한 보험담보별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전적인 실수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 등 상해후유장해)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 낙상사고 등을 원인으로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으셨다면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개별적으로 가입한 아래의 보험들을 전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① 상해보험

② 건강보험

③ 운전자보험

④ 생명보험

⑤ 단체보험

각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서 '상해후유장해', '재해장해급여' 등의 담보여부를 확인하시고, 그것의 가입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분들이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가입금액으로 상해후유장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가입금액에서 요추압박골절로 남은 AMA 방식의 후유장해진단 내용에 따라서 약관에서 지급률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라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30%의 장해지급율을 인정 받게 되며, 가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라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3천만원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의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장해평가부터 보험금청구, 보험회사의 내부심사과정에서의 여러 분쟁의 가능성 등을 생각한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엄격한 조사와 심사과정을 통해서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여부를 주장하고, 한시/영구장해에 대한 다툼, 장해정도에 대한 이견, 기왕증의 적용 주장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삭감을 시도합니다.

 

마트, 백화점, 시설물 등의 관리상의 하자(물기 등)로 인하여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은 배상책임사고

(시설관리자 및 가해자 측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나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다치게해서 손해가 발생했을때 내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마트, 백화점, 특정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하자(물기 등)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해서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자는 마트나 백화점 측에 시설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추압박골절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처리시 가장 큰 쟁점은 후유장해의 적용항목, 장해인정기간에 대한 다툼인데, 이로 인해 일실수익 및 위자료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방식의 장해평가가 필요합니다.

골절된 척추체의 상세 부위, 압박율의 정도, 골밀도검사결과 등에 따라서 맥브라이드의 적용항목 및 최종 적용 노동능력상실율, 장해인정기간 등이 정해집니다.

경추 및 흉추골절의 경우 27%, 배요부(흉추12번, 요추1번, 요추2번)의 경우 32%, 기타 요추부위의 경우 29%의 노동능력상실율이 기본 적용되며, 압박율의 정도, 연령, 골밀도검사결과 등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의 감산적용 및 장해인정기간 등의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의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엄격한 내부심사 및 의료자문 과정을 거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본인이 타인의 과실로 인해 다쳐서 손해를 입었는데 내 손해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가해자측(보험사)에서 정해준대로 보상금을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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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상책임보험처리시에도 위에서 언급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따로 있다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2가지의 후유장해평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가해보험사 보상)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처리를 받습니다.

교통사고로인한 보험처리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배상책임보험과 그 성격은 같습니다.

따라서, 요추압박골절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처리시 위에서 언급한 배상책임보험의 처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보상의 본질적인 내용 외에 합의금의 산정에 형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부수적인 사항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험회사(삼성, 현대, DB, KB, 롯데, 한화 등)가 어느 보험회사인지, 또는 버스공제인지 화물공제인지, 더 나아가서 보상 담당자 및 그 결제권자의 성향, 그리고 합의 당시 회사내부의 보상정책 및 지침 등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의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위의 여러 변수와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요추압박골절의 사고로 고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권리는 소중합니다.

일생에 한 번 경험하기 어려운 중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십시오.

맡길 사람의 경험과 실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또 검증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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