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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고지의무 관련 상담사례(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청약서상 질문항목에 없는 내용까지도 보험회사에 고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상담신청 내용

2. 검토 의견

3. 검토 결과

4. 글을 마치며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1. 상담신청 내용

 

1. 청약시 질문항목에 장애인 여부는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요?

2. 10년 전 암 치료 완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3. 그 외에도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법(제651조의 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법에서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기재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하겠지만. 고지의무 대상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한편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청약서의 기재사항'등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검토 결과

 

가.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서에 기재되거나 질문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면 됩니다.

나.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 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 참고로 장애인 여부는 2018.10.01. 이후 계약부터 질병/상해보험 청약서상 질문항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청약서 상 현재 및 과거 질병을 묻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진단, 치료, 수술 등과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 등을 묻고 있는 바, 10년전 암치료 후 5년 이전에 완치 되었고, 1년 이내에 추가검사도 받지 않았다면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참고자료

<질병 상해보험 청약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증/당뇨병/에이지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부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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