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자살 사고 관련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라 하더라도,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아래 분쟁사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순서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판단근거
4. 판단결과
5. 글을 마치며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1. 사건개요
가. 2018.12.5. 피보험자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12.6. 사망하였음
나. 신청인은 2018.12.31.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금번 사망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하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2. 쟁점사항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 만일,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3. 판단근거
가.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2) 사망 당시 시점에서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상태 3)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주위상황 및 기타 자살의 동기 등을 살펴보았음
1)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피보험자는 2014.5.15.부터 알코올 의존성증후군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호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음. 피보험자의 주치의도 '피보험자가 지속적인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퇴원시에도 스스로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강박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입원치료를 거부해 퇴원하였으며, '음주갈망, 음주조절문제,우울,불안,정서적 기복,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외부 환경 노출 시 재음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감 및 우울감이 심해지는 양상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음
2) 사망 당시 시점에서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상태
피보험자는 2018.12.5.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2018.12.6. 사망하였음. 피보험자가 화재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화재 사고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도 "담배피고 싶다. 나가고 싶다"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죽겠다. 죽어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진전섬망 증상을 보이고, 결국 통제가 되지 않아 의료진이 양손 및 가슴 부위에 억제대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화재 당시의 심리상태도 이에 준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3)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주위상황 및 기타 자살 동기 등
대법원은 우울증을 겪어온 것 이외에는 달리 자살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거나 정신분열병 외에는 자살의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평소 등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뚜렷한 자살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음.
피보험자의 경우 이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고, 이번사고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면책금을 마련해주지 않아 괴로워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자살을 결심할만한 동기였는지 확인할만한 유서도 없으며, 화재 사고 당시 처음에는 불을 지른 후 껐다가 다시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점을 볼 때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4. 판단결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5. 글을 마치며
자살사고 관련 분쟁이 발생 한 경우, 유가족들 스스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분쟁해결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살사고 관련 법원 및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증거수집과 논리전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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