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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살 사망보험금 분쟁 해결하기(ft. 고의사망, 자살상해사망, 자살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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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거운 주제 일수 있으나, 이 글이 황망한 마음과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수 많은 고의자살사고 분쟁건들을 다루었고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입증하기 위한 관점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상대방 입장이었으면 이런식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이 아님을 반박하거나 항변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고의 자살 사건 관련 분쟁 발생시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가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

1.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차이

2. 입증책임의 주체

3. 보험회사의 조사포인트

4. 유가족측의 대응방안

5. 글을 마무리하며

1.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차이

가. 손해보험에서의 자살 사고시 처리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란 급격, 우연, 외래를 상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자살의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의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생명보험에서의 자살 사고시 처리

생명보험에서 역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상을 하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의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면책, 그러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지급.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 재해사망보험금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입증책임의 주체

고의자살 사고 분쟁시, 2가지 단계를 거쳐서 보험금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우선, 고의자살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다툼입니다.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자살이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 사고의 우연성과 고의여부의 입증책임 주체

법원은 보험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하여 유가족측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우연히 발생하였을 가능성만 입증하면 우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에 해당하는 사망이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자 측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고의사고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내용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측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9나 2005626 판결참조).

나.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

고의에 의한 사고를 보험회사측에서 입증했다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극도의 우울증 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유가족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궁극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가족측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 보험회사에서의 조사 포인트

이렇게 자살 사고 관련 분쟁이 될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어떠한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까요?

상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공격을 하고, 그에 따른 방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무턱대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어떠한 관점에서 사고조사를 하게 될지를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합니다.

가. 상해사고 여부 조사

고의에 의한 자살은 급격, 우연성이 결여된 의도적인 사고입니다. 따라서, 급격, 우연성이 갖추어져야 일단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보험회사는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기록(유가족 진술 등), 사체검안서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나.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여부 및 심신상실상태여부 조사

1) 부채등의 경제상황

2) 가족관계

3) 유서의 여부

4) 사체검안서 상의 사망원인

5) 만성질환여부

6) 이성관계

7) 사망 전 행적

8)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성 여부

9) 과거병력(뇌출혈 등의 질병여부)

10) 사고장소의 특이점(아파트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서 사고 발생시, 옥상 난간의 여부 및 옥상 난간의 높이 등)

4. 유가족측의 대응방안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측은 사전에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1) 고의에 의한 자살이 아닌 다양한 정황적 증거

-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다는 내용(전화기록, 카톡기록 등)

2) 경제적상황, 가정환경, 심각한 질환 등 스스로 자살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수집

3) 사망사고 발생지의 위치와 장소에 대한 분석

- 사고장소가 평소 망인이 충분히 오고가는 장소이며, 우연에 의한 실족사 등의 사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 심지어, 난간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난간의 높이 등을 망인의 신체 크기 등에 자세히 대비하여 고의성을 배제할 부분을 찾아야 함

4) 최초 경찰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찰 재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

- 최초 사고 발생후에는 경황이 없는 관계로 유가족의 진술이라든지 주변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경찰서에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 및 수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재조사 등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유리한 금융감독원 분쟁사례와 판례 등의 기초사실관계 등과 비교하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

6) 과거 정신과 기록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우울증 등)

- 이 내용은 설사 고의사고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7) 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분명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고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살펴볼 것

- 보험회사에서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보험회사에서 고의사고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논박해야 합니다. 즉, 유가족이 고의사고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것 이전에 보험회사가 제대로 된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주장해야합니다.

5. 글을 마무리 하며

고의 자살사고 분쟁은 유가족 스스로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황적 증거의 수집, 사실관계의 정리, 유사판례 등의 분석 등을 통해 제대로 준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해야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15년 가까이 보상실무, 민원실무, 소송실무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상, 민원, 소송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경험과 실력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