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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계약해지전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부활청구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11.22. 결정 제 11-60호)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실효 전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절한 사안에 대한 분쟁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순서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판단근거

4. 판단결과

5. 글을 마치며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9.9.30.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한 이후 2010.1.29~7.12. 기간중 4차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이 2011.3.30. 18회차 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2011.5.1.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2011.5.8.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계약부활 및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6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계약 효력상실 안내문을 수령한 이후,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였으나

다. 보험회사는 2011.9.16. 이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활청구를 거절, 이에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근거

 

가.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소멸한 종전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나. 보험계약의 부활은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수한 계약으로 계속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주된 계약관계인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만 소멸하고 기타의 계약관계는 잔존하므로 부활가능 기간 내의 부활이라는 해제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그 때부터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계약은 그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부활 청구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따고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계약의 인수 절차와의 구분 실익이 사라져 보험계약의 부활제도 자체가 형해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라.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이 신계약 체결시 내부 인수지침상 승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판단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이 신계약 체결시 내부 인수지침상 승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중 보험계약 부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 관련 보험회사의 미납해지 최고 안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부활이 아닌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13년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