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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이륜차 통지의무위반 관련 분쟁사례(ft.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이륜차통지의무 설명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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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을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사례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순서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판단근거

4. 판단결과

5. 글을 마치며

 

1. 사건개요

가. 신청인 보험계약자는 2001.10.15.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TM계약)하였으며, 이 당시 이륜차 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 후 2010.6.11.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같은 해 9.20.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뒤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9.2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이륜차를 소유*탑승하게 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혹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시 안내를 받은바가 없음에도,

다.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와 보험회사의 모집인이 등이 약관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3. 판단근거

가.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과 피보험자가 수령할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나.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해당 약관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다.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런 약관조항의 내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계약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내용은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이 없어도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청약 당시('07.10.15.) 녹취기록에 의하면 모집인은 "보험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무가 변경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나 보험금 수령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라고 설명하였을 뿐 이륜차 사용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판단결과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결론

5. 글을 마치며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계약체결과정에서, 모집자가 계약자에게 직업변경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사실 또는 이륜차 운전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계약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관련 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 또는 비례삭감보상을 진행합니다.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서 대응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못하게 됩니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면책 또는 보험금 삭감이 분쟁된 경우, 언제든 손해사정사인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3년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