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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고지의무위반 해지 제한 사유(ft.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해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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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고지의무위반시 해지권 제한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이번 시간에 제대로 이해하시고, 고지의무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서

1. 해지권 제한사유의 의미

2. 해지권 제한사유의 구체적 내용

3. 해지권이 제한된 경우의 효과

 

4. 글을 마치며

1. 해지권 제한사유의 의미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한정, 제한없이 행사할 수는 없으며,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 계약은 원래 체결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존속하며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계약 자체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기 때문에 보험계약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이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알릴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해지권 제한사유의 구체적 내용

 

가.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등이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즉 보험계약을 인수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릴의무를 몰랐을 때까지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제척기간 경과

상법 제 651조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해지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제척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예시1)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대한 내용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확인, 고지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부위탁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외부위탁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에 대한 기산점을 판례에서는 위탁업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 해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서면을 통해 고지의무위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기재하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까지 포함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안내에 대한 입증책임은 통상 보험회사가 가지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보험회사는 등기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 안내를 하나, 이 등기가 계약자한테 제대로 도달이 되지 않고,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고지의무위반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서면상의 안내내용이, 약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안내 내용의 부실함을 이유로도 고지의무위반 해지권의 부당함을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회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짚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계약을 정상 유지시켜, 보험금을 받는 등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2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에 대한 내용

암 진단비, 암 입원비, 암 수술비와 같이 암 관련 담보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내에 위 담보 관련 직접적인 치료, 검사, 진료 행위 등이 없었다면, 그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2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즉, 암이 아닌 다른 질병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2년이내에 있더라도, 암 관련 위 가입한 담보에 대응하는 치료사실, 진단사실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설사, 계약체결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청약시 건강진단서 사본으로 승낙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제출받고 보험계약을 승낙한 때에는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보험설계사 등의 허위, 부실고지 유도(고지방해)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제한됩니다.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약관과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부실 고지를 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확인 된다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해지권이 제한된 보험계약의 효력

고지의무 수령과정이나 해지권 행사방법 등에 문제가 있어 해지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 처리한 계약은 정상계약으로 복원해야 하며, 미지급한 보험금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등 고지의무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서 궁금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3년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