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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건설지게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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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3017)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보험회사가 약관규정에 관해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301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3.11. 보험모집인 C을 통하여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9.3.13.부터 2063.3.13.까지로 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의하면, 운행차량은 '자가용', 원고의 직업/직무는 '하역적재운반종사원/지게차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 담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자가용)(실손)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1.10.10.09:50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8톤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여 같은 날 21:28경 사망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21.12.2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

1)

이 사건 지게차는 9종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트럭지게차가 아니라 이와 구분되는 건설지게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다217108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와 보험모집인 C사이의 전화통화에 의해 체결되고 사후에 보험증권이 원고에게 우편으로 교부되었는데 그 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약관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C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이름을 대신 기재하였다고 하는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도 이 사건 약관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0조에 의하면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의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C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체결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다.

라) C은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건설지게차는 운전자보험 법률비용이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고 모집경위서를 통해 밝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지만,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지게차에는 자가용과 영업용이 있고, 이 사건 지게차는 주황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가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가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게차도 운전하다고 하여 보험증권의 운행차량에 "자가용"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마치 이 사건 지게차는 자가용자동차에 포함되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1.14.경 보험모집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행차량을 '영업용', 원고의 직업/직무를 '영업용건설기계운전/지게차운전'으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69,800원에서 72,000원으로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체결 당시 F은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뀌었을 뿐 보장범위는 같고 보험료만 비싸지는데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바) 이와 같이 C이나 F 등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은 트럭지게차와 달리 건설지게차는 9종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이 사건 약관규정을 설명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약관규정이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