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 알아보기 (ft.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

728x9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6476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청소작업을 위해 수동브레이크를 작동한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탑승하였다가 수동브레이크가 풀려서 화물차량이 운행되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으로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나 보험회사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에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판단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6476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10.2. 피고와 C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5.6. 문경시 D에 있는 문경 신소재 공장 내에서 원고 소유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적재물(규석)을 상차한 뒤 청소를 위해 경사면에 위치한 임시 정차구간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에어로 조정된 수동브리에크(이 사건 화물차량에는 수동브레이크 이외에 별도의 제어장치는 없다)를 작동하여 차량을 멈춘 후 탱크로리 위로 올라가서 청소를 하던 중 수동브레이크가 해제되면서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이자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외과 관절 내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3급 13호, 6급 25호에 해당하고,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등급인 2급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22.5.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60,000,000원(=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30,000,000원+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25,000,000원+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1-11급)담보 5,000,000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나. 피고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청소작업을 위해 이 사건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탑승 중에 수동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이 사건 화물차량이 운행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

나.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사유로 본 점, 청소작업에는 추락의 위험 등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청소작업을 위해 수동브레이크를 작동한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탑승하였다가 수동브레이크가 풀려서 화물차량이 운행되어 발생한 사고로 간접적으로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 특히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면책조항을 들어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