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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단기간 보장성보험 다수 가입 후 고액의 보험금 수령, 보험계약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ft.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 무효,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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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단기간 보장성보험 다수 가입 후 고액의 보험금 수령, 이는 보험계약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다286441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1년 남진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4년 9개월간 집중적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약 2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본 사건에 대해,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따라 피고는 보험회사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순서

1. 상고이유

2.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9다286441

1. 상고이유

가.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2007.9.부터 2008.10.까지 1년 남짓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 주장의 소득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이거나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보장내용과 성격이 모두 유사한데 피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약 4년 9개월간 집중적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92,976,06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의 입원 및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주된 진단병명은 무릎 어꺠 부분 관절염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 및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