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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장해상태 보험금청구의 기판력이 사망보험금 청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 (ft. 재해사망특약, 재해등급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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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장해상태 보험금청구의 기판력이 사망보험금 청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9다249305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상고이유

2.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9다249305

1. 상고이유

 

가. 사안의 개요와 원심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2004.6.11. 보험회사인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 종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 중 하나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소외인은 2010.1.14.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이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정한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선해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고 소외인이 보험약관 별표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2016.11.1.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정한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 대법원의 판단

1) 가) 약관의 해석은,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제9조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는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과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2)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