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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한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시 손해 인정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신체감정촉탁결과, 후유장애책임보험금,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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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한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시 손해 인정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2020다230857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후유장애 급수 판단은 선행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 등과 달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이 정한 문언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한쪽 다리에 운동 제한 등이 있더라도 그대로 잔존하는 이상 한쪽 다리를 잃은 경우로 보기 어렵고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하여 정형외과 등 치료비 명목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상고이유

2.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0다230857

1. 상고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6.9.8.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소외1이 운전하던 소외2 소유의 차량에 의해 양쪽 다리가 2차례 역과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우측 하지 경 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16.12.7. 소외1과 소외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1.9. 소외1과 소외2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5,635,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8.3.15.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후유장애 급수 부분(상고이유 제1점)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액수에 관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2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고 장애급수별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1,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0두598판결 참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써 이용될 뿐이므로(대법원 92다53330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후유장애 중 4급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선행사건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 정형외과 전문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에 의해 원고의 다리 여러부위에 발생된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원고의 후유장애등급도 동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② 동법 시행령 별표2는 후유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면서 그 중 '다리'부위의 신체장애 내용에 관하여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4급으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5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을 6급으로,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7급으로 정하고 있는 등, 한쪽 다리를 잃은 경우와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내지 정상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등을 문언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③ 이처럼 원고의 다리부위에 운동제한이 발생하는 등 정상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한쪽 다리 중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후유장애 급수가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4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④ 게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후유장애 급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피고도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후유장애 급수에 대하여 다투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법령이 정한 후유장애 급수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향후치료비 부분(상고이유 제2점)

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다67177판결 참조). 즉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책임보험금 중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이미 전부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만을 구하고 있다.

② 그런데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중 성형외과 치료비 15,775,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반흔성형술, 진피지방 이식술을 위한 3일간 입원비 및 수술비, 2주간의 통원치료비 등이고, 정형외과 치료비 2,000,000원도 원고의 좌측 비골 골절 부위에 삽입된 금속판 제거술을 위한 5일간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이다.

이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치료가 전부 마쳐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러한 각 치료비가 이 사건 청구 이전까지 지급되지 않아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모두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있다.

2.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