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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례 알아보기(ft.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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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050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방법이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 극단적인 것인 점, 이러한 사망에 즈음한 망인의 정신 상태와 극도의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망인의 사망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보험회사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0509

1. 사실관계

 

가. 망E(이하 '망인')은,

1) 2012.7.20. 피고 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7.20.부터 2019.7.20.까지. 일반 상해사망 보험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한 'F' (이하 '이 사건 제1보험') 계약을 맺고,

2) 2010.5.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2010.5.7.부터 종신까지, 재해사망 보험금을 75,000,000원으로 정한 'G'(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맺고

3) 2015.8.18. 피고D과 주피보험자를 망인, 종피보험자를 원고 B,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8.18.부터 종신까지,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H'(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맺었다.

제3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 월 계약 해당일 전이고 살아있는 경우, 자녀생활자금으로 5,000,000원의 보험금과 자녀교육자금으로 보험계약금과 계약자적립금을 합한 사망보험금에서 자녀생활자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한 보험금을 매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7.5.30. 03:47경 11층 아파트인 자신의 집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들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내용의 부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2,3보험 역시 동일한 취지의 면책약관과 부책약관을 두고 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보험회사의 주장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 2008년경부터 'I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서 병원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3.4.19. 배우자인 원고 A이 대신하여 내원한 J의원에서 원고A은 망인이 '병원 경영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충동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망인의 중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22. 망인이 위 의원에 직접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진단받았다.

2) 망인은 그 후 사망 직전까지 위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불안, 우울, 충동 장애, 수면 장애, 병원 업무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항우울제(뉴프람정), 항불안제(자나팜정), 수면제(루나팜, 졸민정, 트라조돈캅셀) 등을 투약받아 왔다. 망인은 사망일에 가까운 2017.4.20.에는 담당의에게 음주량이 늘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7.4.29.에는 우울 증상을 호소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구체적 생각도 든 적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2016년경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왔는데, 망인의 사망일 전 2,3일 무렵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망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집에 온 후 매우 불안해하며, 어머니, 형, 동생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그뒤 망인은 원고들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그날 03:47경 일어나 안방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맞으편 작은방으로 들어가 11층 높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5) K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 불안, 충동장애, 불면 등 정신질환을 앓고 지속적으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투약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치료와 투약으로도 증세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일 한달 전쯤에는 구체적인 자살충동을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이러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망인이 병원 업무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온데다 사망일 무렵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망인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돌연 작은방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서, 그 자살방법에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 극단적인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에 즈음한 망인의 정신 상태와 극도의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망인의 사망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책조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