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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ft.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재해사망,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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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7361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망 박OO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페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OO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OO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 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위염으로 인하여 구토가 유발되어 기도폐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망 박OO의 사망은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7361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OO은 1998.9.8.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박OO이 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교통재해가 아닌 불의의 호흡 위험 등)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180,000,000원을 박OO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박OO은 2003.11.28. 23:00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귀가하였고, 다음 날인 2003.11.29. 09:00경 아침식사시에 소주 반병 정도를, 그 후 트럭을 운전하고 이웃 마을에 사는 이OO의 집에 가서 이OO와 함께 소주 2병 정도를 각 마신 다음, 11:00경 트럭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한OO를 만나 한OO로 하여금 트럭을 대신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였는데, 원고 신OO이 다시 술상을 차려 주어, 소주 3잔 정도를 더 마셨다.

라. 그런데, 원고 신OO 2003.11.29. 13:30경 박OO의 심부름으로 외출하였다가 14:00경 귀가하였을 때, 박OO은 신발을 신고 마루에 발을 걸친 상태로 잠을 자면서, 옷에 소변을 보고 구토를 많이 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신OO은 박OO의 입 주위와 옷 등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 주고 박OO을 안방으로 옮겼고, 그 후 박OO의 상태가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어, 장의사인 김OO과 함께 박OO을 ㅁㅁㅁ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마. ㅁㅁㅁ병원의 당직 의사인 서OO은 2003. 11.29. 15:15경 박OO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 신OO 등에게 그 사망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박OO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입 안에 음식물 찌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중간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기도폐쇄 또는 호흡근마비'라는 내용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진료기록부에서도 '사망확인 당시 소량의 음식물 찌꺼지가 입 안에서 발견됨. 사망원인은 질식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요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3.12.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박OO의 사망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한 일반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2.15. 일반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3,470원만을 지급하였다.

사. 사망한 박OO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신OO과 자녀 4명이 있고, 2003.11.29.은 토요일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장, OO기독병원장에 대해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박OO은 2003.9.23. 영광OO병원에서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서 앞서 본 기초사실을 보태어 보면, 박OO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박OO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위염으로 인하여 구토가 유발되어 기도폐쇄,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엿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설사 위염으로 인하여 구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OO이 과음으로 만취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곤란 상태에 빠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OO의 사망은 과도한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1억 8,000만원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 3,000만원의 차액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