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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모집인이 고지하여야 함을 안내하지 못한채 보험을 가입시킨 경우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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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전 당뇨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가입, 이후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22나50284)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 내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함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채 보험을 가입시킨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인천지방법원 2022나50284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2017.11.9. 보험모집인인 D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20.3.22. 11:16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H는 같은 날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간 장애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라고 기재하였고, 위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알코올성 경화증 NOS, 복수를 동반한"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20.3.2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피보험자의 치료내역서 등을 제출하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3. 판단

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별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이 당뇨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2017.10.16. I병원에서 윗배가 부른 증상으로 CT촬영을 하였고, 2017.11.3. G병원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7.11.9. G병원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7.11.9. G병원 간담도센터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mass 소견으로 외과협진 의뢰를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서 중 제2청약서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취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등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험모집인인 D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설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상품이 당뇨, 간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D에게 '망인이 당뇨병이 있어 당뇨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고, 간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D는 그러한 경우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재차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상 고지의무가 요구되는 이유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보험의 단체성,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인 D가 고령의 비전문가인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당뇨 및 간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면, 원고에게 '망인이 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추가검사 등의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품의 단체성,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소위 'J'을 설명하였을 뿐, 원고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

다)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청약서들을 모두 교부하고, 그 다음날 원고가 운영하던 가게에 찾아가서 위 청약서들을 가지고 왔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가 청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제2청약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을 듣거나, 그와 관련하여 D에게 질문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2청약서 중 고지의무와 관련된 1~3번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인이 제2청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하여 D는

 

더 나아가, 제1청약서에는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2청약서에는 오로지 보험모집인인 D와 지점장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2청약서상 고지의무와 관련된 1~3번 답변란에 "아니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2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및 이해하고 답변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국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D는 원고에게 망인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 내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함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6조 제2항 제5호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고, 이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인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청약서들을 모두 교부하고, 그 다음날 원고가 운영하던 가게에 찾아가서 위 청약서들을 가지고 왔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고도 보험계약자인 본인 및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을 기재한 청약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에 의해 납부된 보험료를 수령해 왔고, 원고가 간질환 등으로 수차례 진료비를 청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행동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사고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이 "청약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보험금 중 해당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4. 결론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