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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약관 해석 관련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중추신경계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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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약관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1다283742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D에게 나타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는데, 둘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로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 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 인지기능저하 장해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에 대해서 각각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상고이유

2. 글을 마치며

2021다283742 판결

1. 상고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 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D에게 나타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는데,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로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각 신체장해별 등급에 따라,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2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1호로 각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 또한 약관의 일부인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이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이와 같은 장해등급분류표의 형식과 내용, 중복장해의 처리에 관련된 규정 등 약관 규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체계를 앞서 본 약관 해석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것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