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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기신체사고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관련 판례 알아보기(ft. 자손 후유장해, 압박골절 한시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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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을 입은 사안에 대해 원고가 입은 장애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16나20855)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판례에서는 원고가 입은 장애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봄이 타당하나 해당 계약에 노동능력 상실과 연계시켜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는 근거 규정이나 감액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한시장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인정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울산지방법원 2016나20855

1. 인정 사실

가. B는 2013.6.22. 피고와 C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6.22. 부터 2014.6.22.까지로, 자기신체사고 장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4.6.2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동면 통도사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라. 원고의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 중 11급(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2) 피고(보험회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후유장애등급은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원고의 장애는 한시장해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입은 장애가 영구장해인지 여부

살피건대,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2번의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척추 압박률 25%, 후만각 변형 12도의 기형장애를 입은 점, ② 신체감정의는 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률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장해로 인정하는데 원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3년간 1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감정하였고, 이후의 각 사실조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회신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장애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3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척추에 변형이 남는 이상 영구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척추에 기형이 남더라도 노동능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장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애를 영구장해로 볼 수 없다).

 

2) 한시장해라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애가 한시장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노동능력 상실과 연계시켜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는 근거 규정이나 감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척추의 장애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노동능력이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형이 남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후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영구장해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③ 피고는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금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사안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구상금 사건으로서, 해당 피해자가 입은 후유장애가 한시장해인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등에 비추어

3. 결론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원고의 후유장애 등급은 11급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14,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