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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 법원이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망인측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 알아보기(ft. 상해사망, 급성심장사, 외래의사고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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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인 본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망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망인측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면책을 주장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2021가단505387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요지

3. 판단

4.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3876

1. 사실관계

 

가. 망C은 2011.3.21.경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1.3.21.부터 2062.3.21.까지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었다.

나. 망인은 2018.3.13. 14:10경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의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G은 2018.4.25.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목뼈 4번과 5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가 벌어져 있고, 그 주위 연조직에서 소량의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말초혈액의 에틸알코올농도가 0.204%였던 사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변사자의 사인으로 급성심장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목 부위 손상은 자구력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하지만 음주상태로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목 부위 손상이 발생한 후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지면서 이마와 목 부위에 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라면 사망을 야기할 만한 충격으로 인하여 머리 부위 등 신체의 중요 부위에 상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나, 망인에게서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발견된 목뼈 4번과 5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가 벌어져 있는 소견과 그에 동반된 연조직 출혈은 그 정도로 보아 망인의 사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는 '심장에서 경도의 심비대 및 심장동맥경화, 심실근육의 조직검사에서 염증세포의 침윤, 간질의 섬유화, 국소적인 심근섬유의 배열 이상을 보이며, 이러한 심장의 병변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전신에서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기타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는 0.204%로 주취상태가 인정되나, 일반적인 치사 농도(0.45%)에 미치지 못하는 등을 종합할 떄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심장사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④ 망인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7.12경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망인의 공복혈당이 226mg/dL로 '질환의심'단계였고, 수축기 혈압은 131mmHg로 측정되어 경계가 필요한 정도였으며, 망인은 혈당, 혈압, 체중, 흡연, 신체활동부족 등의 요인으로 뇌졸중(뇌경색), 협심증/심근경색,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중증도로 평가되었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