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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제척기간 도과 후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는 해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ft. 태아보험,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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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보험회사는 을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된 사안에 대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다247268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판시사항

2. 이유

3.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20다247268

1.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을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갑 회사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갑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이유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회사가 2016.2.26.까지 원고 및 보험설계사 소외인과 면담하고 미즈아이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검토한 후, 2016.3.3. 피고에게 1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3.9. 소외인을 재면담하면서 메일 및 통화이력을 확인한 후 같은 해 3.14. 피고에게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중간보고서에는 원고가 2015.7.29. 오후 6:30경 소외인과 이 사건 보험가입을 위해 전화통화를 마치고 난 후 같은 날 저녁 미즈아이산부인과병원에서 산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다음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태아 심장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이 내려진 사실, 소외인은 2015.7.31. 원고에게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위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한 후 이를 다시 소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소외인은 2015.8.10.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보험설계사 소외인과의 전화를 마치고 미즈아이산부인과병원 및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음에도 소외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고지된 내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된 계약 전 알릴의무 서면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2차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2016.3.14.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인 위 질문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2016.3.14.부터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5.4.에 이루어진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 효력이 없다.

4) 그럼에도

3.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