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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및 케모포트 삽입술의 수술비 보상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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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으로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및 케모포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경우 수술공제금의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판단

3. 결과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7다229758판결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년 8월 무렵 원고의 아들인 D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 외에 이 사건 입원특약, 수술특약 및 소아암치료특약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보장대상이 다르고 각 가입금액에 따라 공제료가 별도로 산정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공제금액도 다르다.

나.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에서는 소아3대암으로 인한 수술에 대해 수술공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에서는

 

라. D은 2009년 10월 무렵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의 보장대상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9.10.21.부터 2012.11.6.까지 26회에 걸쳐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을 시행받았고, 2009.10.28. 케모포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과 케모포트 삽입술이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에 따른 수술공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아3대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에 관하여

 

이 사건 주계약, 수술특약 및 소아암치료특약은 1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공제사고와 공제금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제 계약이다. 게다가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천자' 조치를 수술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나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의 '수술' 개념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개념은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의 체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수술'의 개념에서 '천자' 조치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은 허리뼈 사이를 통해 긴 주사바늘을 거미막밑 공간, 즉 피부, 피부밑조직, 근막 및 척추 사이의 공간을 지나 경막이 뚫릴 때까지 찔러 넣어 척수강에 항 암제를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서 '천자'조치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개념과 달리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케모포트 삽입술에 관하여

케모포트 삽입술은 환자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케모포트)을 체내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전신 마취, 몸의 일부 절개, 케모포트 삽입, 절개 부위 봉합 등의 처치가 이루어진다. 이는 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를 주입하거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항암제의 투입에 수반되는 연속적인 치료과정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케모포트 삽입술은 이 사건 수술특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개념과 달리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으로 시행한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및 케모포트 삽입술은 이 사건 소아암치료특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