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본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알아보기(2020가단5137388판결)

728x90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사망한 본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0가단5137388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4. 결론

5. 글을 마치며

2020가단5137388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3.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남편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경 정년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2018.8.11. 09:00경 외출하여 옛 직장동료들과 동기모임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16:00경 귀가하였다.

다. 평소 불면증이 있던 C는 2013년경부터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데, 이날도 잠을 청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이 안 온다면서 다시 나와 19:30경 스틸녹스정 10mg과 자낙스정 0.5mg을 복용한 후, 가족들에게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말하고 외출하였다. 이때 휴대폰은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라. C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8.8.12. 11:40경 집에서부터 자전거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여관의 객실 침대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여관 주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수사 결과 망인은 2018.8.12. 00:03경 그 여관의 주인에게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 망인은 평소 개별포장된 처방약들의 봉지를 모두 찢어 약통에 보관하면서 챙겨가지고 다녔는데, 사망 3일 전에 처방받은 졸피뎀 28정, 자낙스 28정 역시 찢어진 봉투만 망인의 휴지통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 전날 집을 나설 당시에도 약통을 가지고 나갔는데, 망인이 사망한 객실 안에서 발견된 약통 안에는 자낙스 1정만 들어있었다.

바. 망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44%로 분석 되었고 혈액에서는 치사농도 수준의 졸피뎀 성분과 독성농도 이상의 알프라졸람이 검출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망인이 위 약물들을 과다복용하여 급성중독에 따른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고, 범죄혐의점에 관한 추가조사 없이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사.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2018.8.27.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40,000,000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망인이 고의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3. 판단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나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망인은 사망 전날 옛 직장동료들과 만나 모임을 갖는 등 평범한 시간을 보냈고,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다. 비록 망인이 불면증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고혈압, 알콜 중독, 우울증 등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준은 아니었고, 그 무렵 삶에 대한 애착을 잃을 정도의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밝혀진 바도 전혀 없다.

2) 망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2종의 수면제를 정량 이상으로 복용한 후 외출하였으므로,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블랙아웃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고, 밤에 했던 행동을 다음날 아침 기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며, 만약 술을 마시거나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할 경우에는 그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알프라졸람의 경우에도 착란이나 환각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3) 비록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경도의 명정상태에 해당하는 수치인 0.144%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사망추정시각과의 간극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여관 투숙 무렵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2%로서 당시 이미 중등의 명정상태(사고력이 떨어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됨)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주량 등에 비추어 위 수치는 일반적으로 망인의 판단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정도일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날에는 특별히 정량을 초과하는 2종의 수면제와 알콜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그의 정신상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스틸녹스나 자낙스는 원래 1일 1포만 복용해야 하지만 망인은 위 수면제들을 이미 오랜 기간 복용해 온 탓에 내성이 생겨 2포를 다 복용하곤 하였다. 따라서 만약 망인이 자살을 의도하였더라면 처음부터 2포를 초과하는 과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외출을 하든지 아니면 약통을 가지고 나가서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처럼 2포만 복용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오겠다며 외출하였다.

5) 또한, 만약 처음부터 자살을 마음먹고 약통을 챙겨서 나갔던 것이라면 이를 곧 실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망인은 외출한 지 약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집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였고, 그 사이에 주변인들과의 끝인사나 신변정리 등 자살을 앞둔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한편 망인이 외출 후에야 비로소 자살의사를 갖게 되어 방황하다가 여관에 투숙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을 경우를 상정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결심을 할 만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갑자기 자살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다. 한편 피고는 G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의견서와 이 법원의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참조로 하여 망인이 고의로 자살을 하였다는 주장사실의 근거로서,

 

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정량을 넘는 2종의 수면제와 알콜성분의 상호 작용 때문에 블랙아웃에 빠지는 바람에 복용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② 사망 전날은 토요일이었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곤한 상태로 귀가하였으므로 일찍 잠을 청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데다가 원고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9시 전에는 눕는데 어제는 술을 한잔 하고 와서 더 일찍 자러 들어갔다. 원래 술을 마시면 그렇게 일찍 자리에 눕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집에서 나간 다음날 오전 11:47경 실종신고를 하였는바, 망인의 외출 후 10분이 지나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서 사실이 아닌 점,

④ 망인은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오니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고, 평소 항상 약통을 소지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잠이 오지 않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는 두고 가면서 약통은 가지고 나갔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은 당시 약기운에 술기운이 겹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집까지 오기 힘든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여관에 들어갔고, 다음날 출근 등의 부담도 없으므로 잠을 깊게 자기 위해 여관 주인에게 "깨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시하는 위 근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약물 과다복용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위 '나'항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