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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알아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19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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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하였다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때 보험회사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9가단5181945판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실관계

2. 판단

3. 결론

4. 글을 마치며

2019가단5181945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10.2. 보험계약 체결하였다.

나. 2018.6.19. 09: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계약상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직업급수 비례보상(1급에서 3급으로 변경)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5조 제1항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접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영위직종이 '0339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관리 및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청약서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동의, 의료비 보상관련 안내 및 보험약관(인쇄약관), 청약서부본, 보험료영수증 수령과 약관의 주요내용 및 고객안내자료에 대한 설명을 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부분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

③ 위 청약서상 영업담당자인 F는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영업담당자 본인은 3대 기본지키기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직업(영위직종) 적용 및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고지)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 부분에 자필서명한 사실,

④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 "환자 말에 의하면 일하던 중 트럭 위에서 철근이 덮쳐 떨어졌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G병원 의무기록에 "트럭 위에서 일하다가 1m 가량에서 흙바닥으로 떨어져 생긴 증상으로 옴.", "트럭 위에서 등으로 떨어지면서(약1미터 높이)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가 2018.11.6. 사고시 직업 '판매업', 현 직업 '판매업종', 직업 확인사항 '판매 외에는 운전 등을 안함.'이라는 내용의 직무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무처 '자영업', 근무지역 '남양주시', 업종 '도매업' 등으로 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작성한 사실,

⑥ 또한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구리세무세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H'라는 상호로 철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영위직종이 '0339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관리 및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에 동의. 의료비 보상관련 안내 및 보험약관(인쇄약관), 청약서부본, 보험료영수증 수령과 약관의 주요내용 및 고객안내자료에 대한 설명을 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부분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영위직종에 관하여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관리 및 경영자'라고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 원고가 자필서명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직업이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며, '승용 비영업상' 및 '화물, 승합, 중기 비영업상' 부분에 각 체크가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원고의 직업이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상에는 원고의 영위직종이 위와 달리 '0339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관리 및 경영자'라고 기재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및 원고의 G병원 의무기록지상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건설현장직'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⑦ 원고가 2018.11.6. 직무확인서 및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작성하고, 장기보험 통합 변경 승인 신청서상 자필서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계약유지를 위해 사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 실제로 원고는 2018.8.22.부터 2019.3.4.까지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 위 직무확인서상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사실에 입각하여 신중하고, 진실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직업확인시 참고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라는 부동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2018.11.6. 작성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내용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 위 장기보험 통합 변경승인 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변경 전 및 변경 후 직업 역시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기재내용과 같이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8.11.6.직무확인서 및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고, 장기보험 통합 변경승인 신청서상 자필서명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직업이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