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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관련 판례 알아보기(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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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갑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병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관련 대구고등법원 판례(2014나2786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결 상세내용

4. 판결 결론

5. 글을 마치며

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판결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병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정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3. 판결 상세내용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7.4.12. 원고와 사이에 보험명이 '무배당OK상해보험'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는 가입금액 1억원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음.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3.4.28. 15:50경 **마트의 직원인 소외 3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있는 이 사건 창고에서 창고정리를 한 후, 소외 3이 조작하는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 등의 물건이나 쓰레기를 1층 바닥으로 내리게 되었다.

2) 그런데 소외 3이 당시 이 사건 승강기를 2회째 운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승강기가 1층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소외4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4는 2013.9.24.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또한 이 사건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소외1,2의 공동 소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층은 피고가 슈퍼마켓으로, 2층은 다른사람이 주거용으로, 3층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은 피고가 주거용으로, 3층 중 이 사건 창고부분은 피고가 **마트의 창고로 각각 사용 중이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1992.4.23. 소유자 소외 1,2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 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점포 사이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택의 사용, 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승강기는 피고가 1998.12.1.경 소유자 소외1,2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빌리기 전부터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점포 사이의 화물 운송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었고,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만 빌려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없었다.

③ 피고 및 소외 3의 각 진술이나 확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도 **마트의 직원인 소외3으로 하여금 마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하도록 하였으며, 평소 그에 관한 안전교육까지 시켰고, 이 사건 사고 당시도 출근한 **마트의 직원 소외3을 데리고 마트 창고를 정리한 후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물건을 1층오로 내렸던 사정을 알 수 있다.

4. 판결 결론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