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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직업에 관하여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삭감지급 약관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02다633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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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직업에 관하여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삭감지급 약관규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2다63312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판시사항

2.판결요지

3. 양손사의 판결요약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02다636312 판결

1.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4항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3. 양손사의 판결요약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