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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만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05다124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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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만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결 요지(2005다1247판결)

2.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결 요지

3. 양손사의 판결 요약

4. 글을 마치며

1. 대법원 판결 요지(2005다 1247판결)

OOO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무직자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 서울고등법원(2004나12976 판결), 서울지방법원(2003가합51878판결) 판결 요지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위험직종 급수별 가입한도 및 가입건당 재해 보장배수의 범위를 두어 1등급인 경우에는 가입 보험금을 30,000,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험직종등급표에 따르면 남자 무직(16~55세)은 1등급 이다.

2) OOO은 2000.4.경부터 무인홍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OOO디지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가 2001.2.경부터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1.4.20. 고용안정센터의 장에게 위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2000.10.28. 퇴사하였음을 소명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01.4.20.부터 같은해 8.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3) 한편, 위 회사는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처리할 업무를 주고 완성된 업무에 대해 건별로 부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는 OOO에게 2001.3.27. 100만원을, 2001.9.13. 50만원을 각 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그 후 위 회사는 2001.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4) OOO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있었던 동생 신OO을 통하여 2001.8.29. 보험계약1과 2002.1.24. 보험계약2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신OO은 OOO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고지의무)'의 직업란에 '근무처:OO시스템', '취급하는 업무: 사무(직)', '근무지역: 서울', '직위: 사원'이라고 기재하였다.

6) OOO은 2002.4.12. 저녁 무렵 컴퓨터 학원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21:00 내지 22:00경 일행이 OOO이 술에 취하여 술집 계단에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축하고 근처 여관에 데려다 주었고, OOO과 위 여관에 같이 투숙한 최OO이 다음날 오전 10:30경 깨어보니 OOO은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이었다.

7) 피고는, 원고들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이를 검토한 후 2002.6.12.자로 OOO이 OOO디지털 직원으로 재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5. 원고들에게 발송하였으며, 2003.8.14.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OOO은 늦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2001.4.20. 무렵부터 무직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에 관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OOO이 무직이라는 사실이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둔체에 두부가 이동하다가 충격되어 발생한 급성 뇌경막 상 및 하 출혈로 사망하게 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중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OOO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무직자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OOO의 무직 사실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양손사의 판결 요약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