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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아파트, 백화점, 마트, 식당 등 배상책임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및 보상 알아보기(배상책임보험 합의, 배상책임보험 보상, 배상책임사고 합의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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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백화점, 마트, 주차장, 식당 등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떠한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배상책임사고란?

2.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3.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

4. 글을 마무리하며

1. 배상책임사고란?

우리는 다양한 일상생활 속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법리에 의거하여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백화점을 이용하던 중,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넘어지면서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사고

●**마트 무빙워크를 이용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우측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은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행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사고

●**식당에서 음식물을 먹으려고 대기 중,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서 화상을 임은사고

각각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던 누군가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시설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위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배상책임사고"라고 부릅니다.

2.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한테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상대방한테 어떠한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특별법에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범주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외에도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사례를 통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문과 배상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던 중,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넘어지면서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사고

▶ 법률상청구 근거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배상책임의 주체

**백화점

▶ 왜 백화점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백화점 측은 백화점 시설 내의 공작물(에스컬레이터 등의 집기 및 시설물 일체)이 설치, 보존상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이 멈춰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갑자기 멈추었다는 것은 시설 관리상의 하자 책임, 방호조치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화점 측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의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트 무빙워크를 이용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우측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은사고

▶ 법률상청구 근거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배상책임의 주체

**마트

▶ 왜 마트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마트 측은 무빙워크 등 시설의 점유자로서 공중접객업 시설 운영자의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시설 내의 공작물이 설치, 보존상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을 가지는데, 바닥에 물기를 제때에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책임 역시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행 중,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사고

▶ 법률상청구 근거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배상책임의 주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

▶ 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은 아파트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하주차장에 물기 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물을 먹으려고 대기 중,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지르면서 화상을 임은사고

 

▶ 법률상청구 근거

# 식당종업원 : 행위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

# 식당사장 :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서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 중 한명을 상대로 전부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해자간에 내부 구상관계는 별개입니다. 통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유무나 금전적인 자력이 충분한 식당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배상책임의 주체

식당종업원, 식당사장

▶ 왜 식당종업원과 식당사장이 책임을 지는가?

식당종업원은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물을 엎질러서 피해자에게 화상이라는 부상을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식당사장은 식당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

사고가 크지 않고, 경미하여 치료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상호 원만하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큰 골절, 화상을 입은 사고라면 치료비만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나올 수 있으므로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책임법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준비와 주장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첫번째, 사고 당시 경황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 현장 목격자, 사고 발생경위, CCTV 유무, 가해자의 책임인정 진술(녹취 또는 확인서 등)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측에서 상대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가해자 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백화점, 마트, 식당은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으며, 일정한 보상한도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의 청구를 하기 보다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훨씬 긍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에 근거한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가입유무나 보험가입회사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민영보험회사(삼성, 현대, DB, KB, 한화, 메리츠, 롯데, 흥국 등)의 숫자가 제한적이므로 이 모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청구를 하게되면 보험회사는 절차에 따라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책임의 유무 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도 분명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 소득 등에 대한 다툼부터, 휴업손해, 후유장해를 통한 일실수익의 주장, 개호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없이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준비과정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분쟁이 되는 다양한 손해배상금 산정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철저한 입증과 다툼을 통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