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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관련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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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관련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상담신청 내용

2. 검토의견

3. 검토결과

4. 참고자료

5. 글을 마치며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1. 상담신청 내용

 

2. 검토의견

가. 화재보험은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주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임차인이지만 피보험자는 임대인인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타인(임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나. 그런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건물 등), 피보험자(임대인), 보상하는 손해(피보험이익)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보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672조).

다. 하지만 2020.1.1.부터 시행되는 화재보험 개정표준약관에 의하면,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이 중복보험이 된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자가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손해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검토결과

 

가. 즉 해당 화재보험의 가입인을 기준으로 2020.1.1.이전 가입건은 두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하게 되고, 2020.1.1.이후 가입건은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게 됩니다.

나. 개정표준약관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기존에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사고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청구(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제682조)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구상을 받는 등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화재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이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임대인을 위한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 하고, 그 화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남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하면 됩니다.

4. 참고자료

가. 상법

나. 화재보험표준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③ 회사는 제 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 전부를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