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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지게차로 인한 상해의 운전자보험 보상 여부 관련 상담사례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지게차로 인한 상해의 운전자보험 보상 여부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상담신청 내용

2. 검토 의견

3. 검토 결과

4. 참고 자료

5. 글을 마치며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1. 상담신청 내용

 

물류창고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도중 물류창고에 있는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충격하여 다쳤는데,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될까요?

2. 검토 의견

가.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해 표준약관이 정해져 있어 보험사별로 상품의 내용이 대체로 동일합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법령의 규정이나 정해진 표준약관이 없어 보험사별로 상품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추가로 가입하는 특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부상,후유장해, 사망,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으며 이외에 일반상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비용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중 교통상해담보에서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을 운전하거나 탐승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 그러므로 지게차에 의해 충격을 받은 것은 약관상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그런데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보면, '기타 교통승용구'에 대한 설명 중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 이는 작업중 사고는 일반적 교통사고와 위험의 종류 및 빈도가 다르므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검토 결과

따라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 수행의 과정에서 후진한 것이라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게차의 충격으로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참고 자료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약관 조항>-예시

○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닙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또는 흥행(연습)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5. 글을 마치며

교통상해담보 관련 작업기계로 사용중이었는지, 단순 이동중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작업중이었는지, 단순 이동중이었는지 등이 애매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상여부가 검토되도록 해야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최초 발생시부터, 보상종결시까지 피해자의 적정한 손해를 평가받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합니다. 어떻게 과실을 최소화할지, 면책사고를 부책사고의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할 지 등을 수없이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혼자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며,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직접 맡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액션, 행위를 하기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 전부를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