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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에 대한 안내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피해자분들 중에 후유증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배상과 보상 측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유장해 평가방법 , 후유장해 관련 주요 Q&A,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등 후유장해에 대한 모든 것을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순서

1. 교통사고에서의 후유장해의 의의

2. 후유장해 평가방법

3. 후유장해 관련 주요 Q&A

4.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

5. 글을 마무리 하며

1. 교통사고에서의 후유장해의 의의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장해란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신적,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남아서 생기는 노동력의 상실을 말합니다. 영구적이란 계속 치료해도 더 이상 호전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장해란 말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장해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장해진단을 받으면 자신이 불구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장해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장해율로 나타내는 것일 뿐, 흔히 생각하는 국가장애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자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후유장해 평가방법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표는 1936년 미국의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작성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입니다. 동 기준표는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치료한 의사가 아니더라도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 관련 주요 Q&A

Q. 후유장해 검토는 왜 필요한가?

A. 교통사고 후 재활치료를 상당기간 받게되더라도, 다친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슬관절(무릎)의 운동범위 제한, 견관절(어깨)운동범위 제한, 손가락 등에 위약감 또는 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증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손해배상금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Q. 후유장해 진단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A. 후유장해 진단은 보통 수술 및 재활치료를 맡아 준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 받습니다. 그러나, 주치의의 경우,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한 장해검토를 꺼려하는 의사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직접 치료한 의사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영상자료, 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등을 준비하여 해당과목의 다른 전문의를 통해서도 장해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어떻게 하면 후유장해 진단을 제대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나요?

A. 후유장해진단은 전문의께서 환자의 다친 부위에 대한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 해당부위의 상태가 맥브라이드평가표의 장해 항목중 어디에 해당되며, 사고와의 관여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평가표의 장해 항목 적용은 쉽지않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치료에 관해서 전문가이지, 환자의 장해평가를 통한 금전배상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항상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 장해항목, 장해기간, 사고와의 관여도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장해진단을 받아야 불이익 없는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후유장해 진단시 주요 검토 내용

 

가. 장해율

장해진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장해가 남을 부위에 대해 맥브라이드표의 어떤 항목을 적용시킬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쪽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척추손상 V-A항목 23%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 사고 관여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쪽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사고 이전의 질병적인 요인과 이번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을 비교하여 사고 관여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관여도는 사고의 정도, 기존 질병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 50%, 70%, 100%로 표기합니다.

다. 장해기간

원래 장해는 영구적인 개념이나, 교통사고 영역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개념은 배상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내용으로서, 한시장해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시2년, 한시3년, 한시5년, 한시7년, 영구장해 등 환자의 다친 정도를 고려하여, 장해기간을 판정받게 됩니다.

5. 상실수익액 계산방법

(위 예시 추간판탈출증을 토대로...)

가. 기초사실

성인 남성(40세), 일용직, 강한 충격의 후미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무과실

나. 장해진단 내용

척추손상 V-A 23%, 사고관여도 50%, 한시3년 장해

다. 상실수익액 계산(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그리고 상실수익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위 내용에 기초하여 상실수익액만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수익액 계산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식 : 월 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장해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 적용 : 2,881,387원*11.5%(사고관여도 50% 고려)*33.3657(3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적용)

=11.056.042원(일천일백오만육천사십이원)

라.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단순 염좌의 진단을 통해 약관상 지급기준 범위인 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고, 하지 방사통, 저림 증상 등이 계속 있으신 피해자분들의 경우, 정밀검사(mri)를 받으면 대부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나오고, 이런 경우, 후유장해 검토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글을 마무리 하며

위에서 예로 든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사례는 지극히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후유장해 검토의 중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정당하고, 넉넉한 보상 및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개념 및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대한 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 혼자서는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의 입증 및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오랜 시간 자동차보상업무, 장기보상업무, 소송업무, 민원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제는 보험소비자 편에서 제가 경험했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 양유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