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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상상식] 고지의무위반 해지가 문제된 경우, 대처방안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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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중에 하나가 고지의무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된 경우, 체크해야 할 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스팅이며, 백번, 천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험회사의 계약해지 주장을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상법상에는 고지의무, 보험약관상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상품마다 일부 다를 수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청약서상 질문지에는 보험가입 전 일정한 기간동안 받은 진단명, 치료력, 검사이력 등을 묻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질문지의 각 내용에 맞추어서 과거 병력,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죠.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청구건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보험금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될까요?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서, 질문지상의 각 내용에 대해서 계약자 측에서 진단명 또는 치료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 진단명과 치료이력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두가지 요건은 함께 충족이 되어야 보험회사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보험회사 실무적으로,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사실상 무시한다고 보면 되고, 대법원 판례상, 질문지상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질문지의 각 항목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보험회사가 확인을 하면 보험회사는 일단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고지의무위반에 정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할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일부 하급심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와 분쟁사례 등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상의 내용과 실제 계약자가 진단받은 내용, 치료이력 등이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실무 업무처리를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의 고지의무위반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질문지상의 내용과 실제 계약자의 치료이력에 대한 꼼꼼한 검토보다는 제척기간 경과 전에 우선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고 차후에 계약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할때 그때 비로소 고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고지의무위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할 것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4.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5. 계약체결시 모집자가 고지의무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권유 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설사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위 5가지의 경우는 중요해도 너무나 중요하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실제 개별 사례들을 토대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관련 분쟁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이 문제가 된 경우, 계약자들은 본인이 고지의무를 위반 했는지 조차도 모른채, 보험회사의 조사 내용 및 그에 따른 해지 안내문을 받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 했고, 그것이 보험회사의 해지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설사 고지의무위반이라 하더라도, 보험약관상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차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일반인 스스로는 어떤 것을 찾아서 확인하고, 어떤 약관과 법률을 적용해서 보험회사에게 주장해야 할지 모릅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실력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