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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보상상식] 이해하기 쉬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과 피보험자 보상범위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요.

순서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손해

2. 보상하는 손해의 예시

3. 피보험자의 범위

4. 주요면책사항

5. 글을 마치며

1. 보상하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며, 또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하는손해의 예시

아래와 같은 세가지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거 같습니다.

1. 우리집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2.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을 경우

3. 운전중이 아닌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를 부딪히게 한 경우

3. 피보험자의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장기성 보험상품내 특약의 한 형태로 가입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 자녀배상책임보험 특약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특약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같으나, 피보험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면책사유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2.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나.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

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라.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3. 자녀 배상책임보험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나. 피보험자의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감독의무자

4. 주요 면책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이란 것은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사고

-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사고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5. 글을 마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면책사유는 없는지 등을 따져서 보상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정말 유용한 보험이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보상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특히, 사고로 신체에 부상(골절, 치아파절 등)을 입은 피해자분들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처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보상 관련 절차 안내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 실무경험들...

보험회사에서 13년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한 손해사정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