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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회사의 모집위탁 관련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에 대한 소고_소중한 보험업법 제102조. 그 변화를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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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근무를 하면서 자주 접했던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들이 모집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이 바로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업법 제102조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며...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이 모집 관련 불법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배상 후 그 해당 모집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은 규정의 내용상의 문제와 더불어, 현재 보험업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변화를 위한 방향성을 이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의 의미와 취지”

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 취지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과거 모집종사자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그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모집조직 및 모집행위를 관리, 통제하도록 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모집관련에 한정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는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손해의 주체 역시 계약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회사에 불만이 제기되는 많은 사안은 모집과정 뿐만이 아니다. 계약유지 또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임직원 및 설계사의 오안내로 인한 손해가 흔히 발생한다. 또한, 손해는 계약자 뿐 아니라 때로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한테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법 제102조를 통해서는 계약유지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구제를 받지 못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한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역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물론,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법리가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 및 구상권 행사의 실질적인 제한 등으로 이 역시 구제방안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의 규제 범위를 모집관련에 한정할 것이 아닌, 장기보험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에 비추어 일련의 계약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발생의 주체를 계약자에게 한정할 것이 아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한테까지 확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구상권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한 후, 실제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동일한 위험단체에 속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 특히 중소형 보험회사는 비전속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영업논리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한다. 때로는 영업의 실적 지향주의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실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 또한 있는 것이다. 즉, 보험업법에서 보다 직접적인 책임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지위가 현행법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구상책임에서 직접책임으로 그 형태만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정도영업, 정도경영이 가능해진다.”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선량한 위험단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제에 해당한다. 모집과정에서 손해로 인해 눈물과 피를 흘렸던 많은 보험계약자들의 한이 쌓이고 쌓이면서 제도화된 규정이다. 갈수록 변화되는 보험업의 시장상황에 맞추어 해당 규정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한 법 조문 및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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