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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보상 상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례로 제대로 알아보기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금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때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기산점(3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13다 34693)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측에서 보험금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할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보험사고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질병,상해보험은 어떤 사고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인지를 계약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약관규정의 추상성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 등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관련 주요 분쟁유형

사례 1) 보험설계사, 상담직원의 착오안내로 소멸시효 경과

몇 년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설계사에게 보상이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당시 보험설계사가 그런 사고는 보상이 안된다고 안내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그런 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는데, 설계사 책임이 있는데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보험설계사의 착오안내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안에 해당되어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경과되어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

사례2)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설명의무대상인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설계사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보험업법에서 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설명대상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보험금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한다는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사례3)실종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 기산시점

해상사고로 실종된 이후 이런 저런 사정으로 법원의 실종선고가 늦게 나온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권 기산시점은 실종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실종선고 시점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종되어 사망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사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법원의 판결시점이므로,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시점은 법원의 선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소멸시효 관련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화한 규정이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는 존중되어야 하고, 소멸시효 경과를 원용하며 주장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관련 다툼이 있는 사안이 많이 있으며, 보험회사는 때로는 은혜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해서도 그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어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