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 등으로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운전자들이 보통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해서만 알고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보험가입시 잘 비교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단독사고나 내 과실 100퍼센트인 사고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운전자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 등급에 따라 가입 시 선택한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장해도 등급에 따라 가입된 한도 내에서만 정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에 염좌가 생겨 상해 12급을 받은 사람이 상해 1,500만원 한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12급에 해당하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도가 넘는 부분은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역시 선택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정액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영구 장해일때 정액 보상이 가능하고 한시 장해일 경우 14급에 준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기신체사고의 핵심은 급수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도 보장대상은 동일합니다. 즉, 단독사고나 내 과실 100% 사고일때 보상받는 담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보장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약관 기준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을 보상합니다.
즉, 약관 기준내에서 과실상계없이 대인배상 담보처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가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손해보다 자동차상해가 연간 보험료 기준 약 2~3만원 비쌉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만원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사례 비교
◆ 사고내용
부부가 함께 탄 승용차를 남편이 운전 중 전봇대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아내가 부상을 입은 사고
◆ 부상정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2급 부상 / 입원 기간 10일 / 실제 치료비 300만원 / 직업 일용직
◆ 자기신체사고 보상
상해 등급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지급. 부상 12급 한도 60만원이므로, 치료비에 대해서 60만원 지급
◆ 자동차상해 보상
치료비 300만원, 위자료 15만원(12급 기준), 휴업손해 70만원, 총 지급액 : 385만원
한눈에 봐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보상은 둘째치고,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자기신체사고에서는 흔히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보험을 잘못 가입해 240만원 정도의 치료비 차액을 내 돈으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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