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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보상상식]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feat.유진손해사정

상해 또는 질병으로 가족이 돌아가신 경우, 그 망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에 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증권 또는 청약서를 확인하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된 1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이 경우는, 피보험자(망인)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지정된 수익자가 본인의 고유의 권리로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들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1. 보험금청구서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참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2.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미성년자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친권자가 2명인 경우는 다른 1인이 작성해준 위임장, 다른 1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른 1인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지정수익자의 대리인 청구시에는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 대조필 포함)

4. 재해(상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아래 예시 참조)

가.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의 사고사실확인서

나.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다.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라.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마.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사. 확인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기록지 등 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다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하기보다는, 상속인 중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1인이 수령 후, 상속인들간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참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2.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 대조필 포함)

4. 재해(상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아래 예시 참조)

가. 교통사고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의 사고사실확인서

나.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다.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라.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마.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사. 확인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기록지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이상, 상해, 질병 사망시 보험금청구 서류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