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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상 단상_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타당한 합의금을 받지?_첫 번째 이야기 "과실"|작성자 신뢰의 보상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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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의 달인이라 생각했다.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보상 대인업무를 했던 5년여의 시간... 2~3천건 정도의 보상처리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 그러면서 난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개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 교통사고 관련 경미한 사고든 중한 사고든 이젠 합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난 손해사정사로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합의보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해주는게 내 일이 된 것이다. 내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으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와의 끝없는 다툼에서 절대지지 않을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많이 받지?

알아야한다.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산정 되는지...

어떤 요소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대입하여 결과물을 쉽게 만들어 보험사와 다투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면 필패다. 과정이 중요하다.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그 요소들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전문가, 그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저 양유진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불법행위 제도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합리적인 제한을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2. 과실산정의 초기 과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도로의 조건, 기상상황, 충격 부위, 속도 등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고 준비하여 최대한 유리한 과실을 이끌어 내야한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에 위임하였다 하여,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최대한 자기가 주장할 바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든, 사고 충격부위이든, 선진입이든, 상대측 과속이든 주장 할 수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한다.

차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약간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도로의 조건 및 상황, 차량의 진입 경로, 충격 부위, 낮인지, 밤인지, 보행자의 옷 색깔, 어린이인지, 노인인지 등에 따라 약간의 과실의 차이가 중요한 결과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3.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던지는 나의 경험

- 법무팀 소송실무 시절...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 전원이 트럭에 의해 사망한 사고였다. 트럭의 중앙선 침범에 의해 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트럭측 보험사인 내가 근무했던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안전띠 미착용 과실을 40%를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망인 측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 과실은 너무나 과하다. 따라서 10% 정도가 적정하다. 결론은 20%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위 사안의 법률대리인 입장이었다면, 위의 주장처럼 10% 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무과실 주장을 하였을 것이다.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일정한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들이 좌석안전띠를 착용 하였더라도, 이건 사고처럼 트럭의 중앙선 침범행위, 충격 정도,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동일한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다각도로 했을 것이다. "

이와 관련한 참고 판례를 소개해 보겠다.

"사고가 비록 추돌사고이기는 하나 대형 레미콘 차량이 소형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피해차량 위로 전복되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차량이 대파되는 등으로 충격이 컸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나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대법원 94다 51055 판결)

위의 판례는 앞선 사망사고 사례와 같이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도, 동일한 부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4. 과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과실 하나만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사고와 같은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는 더더욱이 과실 10%~20%가 중요하다.

피해자의 과실과 결과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 사실관계의 정립, 증거자료의 수집, 법리의 해박한 이해 및 관련 유사판례의 적용 등...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서 사고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사고초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금이 100만원이라 했을 때, 과실이 30%라 한다면, 이 과실로 인해 7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과실상계의 개념인 것이다. 단위를 1억이라 가정한다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수집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내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