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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대법원 2017다2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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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최고 절차 이행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45620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상하위 판례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3. 대법원 판결 주문

3. 글을 마치며

2017다245620 보험금

1. 상하위 판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285122 ☞원고(계약자측) 패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8068 ☞ 원고(계약자측) 승

다. 대법원 2017 다 245620 ☞ 상고기각

 

2.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E는 2013.11.26.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동생인 D으로 하여 F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D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D을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2.1.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E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10.3.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D에 대한 납입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D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 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E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 (상고이유 2)

 

3. 대법원 판결 주문

피고(보험회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즉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D(피보험자이자 사망담보 특약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을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