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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ft. 서울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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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4일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14년이라는 오랜시간을 재직하다가,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퇴사를 결정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제가 다니던 보험회사는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 그리고 충분한 급여를 받는 데다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여 독립손해사정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퇴사를 하였는가?

저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상 및 장기 보상 실무업무, 법무팀 법률검토 및 소송업무, 소비자보호팀 민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수 많은 보험분쟁건을 처리하면서 오로지 회사관점에서 손해의 최소화만을 생각했습니다.

수 많은 분쟁사례와 판례, 약관을 끊임없이 공부하였고, 보험약관 및 유사판례의 논리에 따라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지급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당시의 그 일은 그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단체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의 이유없는 과다지급은 종국에는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 많은 분쟁건들을 처리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안타깝고 아쉬운 사례들을 많이 경험 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의 보험계약자들 및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조차도, 억지에 가까운 빈약한 근거로 부지급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계약자측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이 안 된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 그들한테 보험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 보험회사 소속의 신분인데다가, 과다한 업무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그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안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자주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쌓이면서 회사를 계속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금의 독립손해사정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것 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업무, 소송업무, 민원업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은 독립손해사정사 분들 중에서도, 결코 흔치 않은 업무 경력입니다. 보험회사의 오랜 재직경력을 통해 누구보다도 보험회사 내부의 지침과 업무 프로세스,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이 독립손해사정사가 되었을 때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험회사를 잘 알아야 보험회사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4년간의 회사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소위 말하는 영업력이라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많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대리점 소속 사용인 및 보험회사 소속 전속보험설계사 또는 병원 관계자 등을 통한 소개를 통해 사건을 의뢰 받습니다.

저는 사실상 위와 같이 사건 소개를 의뢰 해줄 인맥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14년간의 재직기간 온전히 보상업무에만 전념 하였을 뿐, 영업력과 인맥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거나 계획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전국의 각지에서 전화연락이 오고, 다양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사용인 및 보험회사소속의 설계사, 심지어 보험회사 소속 보상직원들을 통해서도 주변의 지인과 가족의 보험사고 문제로 연락이 와서 사건의뢰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맞닥뜨리는 보험회사 소속 보상직원들을 통한 주변 가족 또는 지인들의 보험사고에 대한 소개는 제 스스로를 흐뭇하게 만듭니다.

보험회사 소속 보상직원들은 제가 준비했던 입증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손해사정서,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와 통화를 나눈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의 보험사고를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매우 빠듯합니다.

십 수통의 사건 상담전화 및 면담, 개별사건에 대한 분석과 자료 준비 후, 품질 높은 손해사정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보험회사 담당자들과의 끊임없는 전화를 통한 사투(물론 합리적인 의견교환 과정), 진행중인 사건의 의뢰인들에 대한 중간 진행과정 안내...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부족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의 의뢰인들로부터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소통으로 인해 믿음과 신뢰의 말을 듣고 있으며, 사건처리가 마무리 된 의뢰인들로부터는 결과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 소속 직원들 한테서는 차원이 다른 손해사정서와 준비된 내용이라는 듣기 쉽지 않은 칭찬 아닌 칭찬도 듣습니다.

최근 모 보험회사 자동차보상직원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저희 보상센터에서 손해사정사님의 손해사정서를 공유하면서, 지금껏 이토록 제대로 된 입증자료와 치밀한 논리를 갖춘 손해사정서를 본적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보고서에 감동을 받았다면서...이러한 손해사정서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의 분명한 철학과 다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전문성들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기에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회사를 나왔을 때 다짐했던 생각과 비전, 철학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입장을 먼저 공감하고, 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전문성을 체계적인 서비스로서 제공하자는 생각... 이러한 저의 생각과 다짐이 완성된 결과물로서 하나씩 나타나는 듯하여 무척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의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몇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가장 기본은 내가 일을 맡길 사람이 정식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의 보유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해당 손해사정사의 과거 경험 및 경력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손해사정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수 많은 실무를 경험해야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과 지식이 쌓이고, 사안의 해결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됩니다.

세번째 수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한 통화 및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전화 방식이든, 대면 방식이든 수임 계약 전에 일을 맡기고자 하는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적인 의심(?)을 가지면서 해당 손해사정사의 대화 스킬, 친절함, 전문성, 사안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거시적인 방향성은 제대로 이야기해주는지, 마지막으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 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실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