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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1] 금융감독원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알아보기-(고지의무 위반, 상품설명 불충분, 면부책 결정)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민원사례(고지의무 위반, 상품설명 불충분, 면부책 결정)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민원사례1: 고지의무 위반

2. 민원사례2: 상품설명 불충분

3. 민원사례3: 면부책 결정

4. 글을 마치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1. 민원사례1: 고지의무 위반

가. 민원내용: 청약시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

민원인은 유방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없음 진단을 받았고, 초음파검사에서 결절이 발견되어 추적관찰 중이었을 뿐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나. 처리결과

민원인의 경우, 유방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없음 결과를 판정받은 후 검사결과지 권고사항에 "유방촬영 검사 상 정상소견 보이나, 유방실질 분포량이 치밀해 암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000명 당 1~3명의 확률로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유방 초음파를 권유합니다."라고 적혀있어 이후 초음파 검사도 진행

그러나 해당 문구는 민원인에게 어떤 이상이 있으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아닌 일반적인 안내문구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초음파검사는 "추가 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해당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이에 보험사가 금권원의 지급권고 요청을 수용하여 유방암 관련 진단비를 지급하기로 알려와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2. 민원사례2: 상품설명 불충분

가. 민원내용: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민원인은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므로 기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

나. 처리결과

보험계약 체결 시 안내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점,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서 해당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기납입 보험료 반환이 어려운 점을 민원인에게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3. 민원사례3: 면부책 결정

가. 민원내용: 암진단비 부지급 부당

피보험자가 뇌종양으로 조직검사를 받은 후 임상적으로 신경교종으로 진단되었으나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나. 처리결과

조직병리검사 결과 희귀 신경교종인 다형 저등급 신경상피 종양(PLNTY)으로 진단되었지만 계약에 따라 암의 판단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KCD6차)상 악성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았는데, 의사의 임상진단을 통해 악성임이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암진단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

다. 소비자 유의사항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