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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사실(직업관련)을 보험회사가 안날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결 알아보기(2014다21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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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사실(직업관련)을 보험회사가 안날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다215093)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2. 대법원 판결 요지

3.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4다215093

1.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2.10.31.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일시란에 '2012.2.7.', 사고장소란에 '공장 내', 사고경위란에 '공장 내에서 작업중 기계 고장으로 왼손 압착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에는 포항선린병원 의사가 작성한 2012.10.26.자 후유장해진단서[피고의 장해에 대하여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고, 첫째 손가락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지급률 50%(수지절단 40%+ 관절강직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피고가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 작업 중에 손이 기계에 압착되는 보험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2012.12.24.에야 비로소 보험금 삭감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통보는 계약해지권 등의 행사기간 1개월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상해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로의 변경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엿을 경우를 보험금의 삭감사유 및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보험금을 삭감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보험자가 보험금의 삭감사유 또는 보험계약의 해지 원인이 존재하고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삭감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는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보험사고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 피고가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공장 내에서 작업 중 기계 고장으로 왼손 압착되었다'는 보험청구서 기재만으로 피고의 직업이 전업주부에서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공장 직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다음 보험청구서에 기재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보험사고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공장 내에서 작업 중 기계 고장으로 왼손 압착되었다'는 보험금 청구서 기재만으로 피고의 직업변경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장 내에서 작업 중 기계 고장으로 왼손 압착되었다'고 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피고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보험금삭감 또는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3.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인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