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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알아보기(대법원 2013다21122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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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다211223판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4. 글을 마치며

대법원 2013다211223판결

1. 대법원 판시사항

 

2. 대법원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Ⅰ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1993.9.14.선고 93다10774판결, 대법원 2004.11.25.선고 2004다28245판결 등 참조)등을 종합해 볼 때,

 

3. 대법원 판결 상세내용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소외2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Ⅱ의 보상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기명피보험자인 소외2의 처인 소외3이 2012.6.16. 삼척시 원당동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위 소외2의 딸인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약관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글을 마치며

저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랜시간 소송업무, 민원업무, 보상실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송, 민원, 보상실무 이3가지를 전부 알아야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유진손해사정 양손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